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퇴직금 산출문제

도라지 |2021.02.16 13:14
조회 215 |추천 0
퇴직금 평균임금 산출방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 산출할때 퇴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을 산출한 근무년공을 곱해서 급여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금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3개월 월평균임금 산출하는 계산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2020년 12월31일자로 퇴사를 할 경우
10월 급여 3,000,000원
11월 급여 3,000,000원
12월 급여 3,000,000원 을 받았다고 할 경우

3개월 평균급여 = (10월급여 +11월급여+ 12월급여)÷ (10월일수 31+11월일수 30+12월일수 31) 으로해서
일평균 급여를 산출하고 =>9,000,000원 /÷92일 = 97,826
이를 월평균 급여로 환산할 때는 30일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큰 오류가 있습니다.
97,826 X 30 = 2,934,780 원으로 97.826%만 반영되고 있는 계산법입니다.
퇴직일자가 3월31일 경우만 1월31일,2월28일,3월31일로 합계 90일 조건이 되어 받아야할 금액의 100%가
되지만 그외의 달에 퇴직할 경우는 손해를 보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계산 오류에 대하여 시정이 합니다.=> 재적일수÷3을 해서 30.67를 곱하던가 일평균 계산과정을 없애고
3개월 급여 ÷ 3을 해서 월평균값을 바로 산출하던가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국민청원가기 https://t.co/91qOBLJPq2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