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비닐봉지뭉치가 바람에 날라와서
오토바이 바퀴에 끼어 사고가 나게되었습니다. (면허 헬멧등 위반사항없음)
비닐 뭉치는 인근 공장에서 재활용품 수거날이라고 내놓은것이고 자기네 물건이라고 인정한상태입니다.
※문제는 재활용품 배출시간이 오후 8시부터인데 제가 사고난시간이 오후 3시 40분 이전이라는점.
※그날 바람이 많이 분다고 부산시에서 강풍주의보 간판등 외부부착물고정이라는 문자도 3시5분에 재난문자로 보낸걸로 확인 됩니다만 재활용품 내놓은곳은 어떠한 단도리 장치도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
이사고로 인해서 저는 늑골골절 6개(2~7번골절) 쇄골골절 1개로 아파서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는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찰, 구청관계자 모두가서 그공장에서 나온 쓰레기임을 확인하였지만 그공장의 책임자라는 사람은 배출시간위반 8만원의 벌금만내겠다며 보상을해주지 않겠다며 알아서 하라고하네요.
합법적으로 달려있는 간판도 떨어지면 지나가다 다친 차며, 사람이며 보상해줘야하는데 위반까지 해가며 내놓은 이건 왜 보상을 안해준다는건지 이해도안되고..,
다친몸 이끌고 그 공장사람들에게 보상요구로 찾아갔더니 일대 다수로 미친사람 취급받으며 농락당하고 온 느낌이라 너무 화가 치미네요.
오늘 다시 전화를 준다고하더니 전화도 오지 않는 상황이네요.
강풍주의보임에도 배출시간까지 위반하여 내놓은 쓰레기 뭉치가 날라가서 오토바이 바퀴에 끼어서 중상해를 입힌 사고 과실 치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떤방법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