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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직한나 딴지방발령(우리나라에서 출산후 일할수 있는거니?)

건율아사랑해 |2021.02.17 09:31
조회 1,243 |추천 0

2016년 6월 28일 입사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일에 결혼후 2019년 11월 11일부터 출산휴가 시작하였습니다.(2019.11.26 출산)

 

회사에서 고맙게도 출산휴가및 육아휴직을 주셨고, 분명히 그동안 대체인력으로 뽑아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 주었습니다.

제가 2019년 11월10일까지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성과평가서 완료후

2019년 성과급 명세서까지 온 상황에서 회사는 돈지급날 절 부당하게 주지않았습니다.

육아휴직자는 재직자가 아니라 줄수없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육아휴직 간 제가 약자이고 복직을 하기위해 부당하지만 참았습니다.(결국주지않았음) - 솔직히 이런 논리라면 2021.02.08 복직했을시 재직자이기 때문에 2020년 성과급을 주셔야 하지만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복직날이 다가와도 연락이 없었고, 제가 회사에도 몇번 물었으나 정확하게 말은 하지않고 사무실 **상무님에게 권한이 있다고 인사팀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일했던곳에 복직을 하기위해 몇번 **상무님께 연락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에서 연락가지않았어? 이렇게 핑계로 차일피일 미뤘으며 제가 복직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도 했으나, 연락도 오지않았습니다.

 

의무적으로 오는 복직 한달전에 복직통지 메일이 왔습니다.(기존일했던곳)
제가 일했던 대전사무실로의 복직메일이 왔으나, 이것은 명목상 메일뿐이라 했고 지방으로 발령날수 있으니.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받게 해주겠다고 한말에 대한 상황이 변한것은 없다고 했습니다.(본사 인사팀)

 

2021년2월8일자로 복직을 하여 대체인력에게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근무를했습니다,
하지만 설날지나고 출근하자마자, 2021년2월15일자 메일로 지금 계약직으로 일하는 여직원(제가 육아휴직을 가지전 대체인력)을 대전에 두고, 저보고 지방(안성및 수원화성으로) 전배발령 메일이 왔습니다.

 

육아휴직후 복직한 정직원은 초과인원이라고 지방발령이 나고, 아직 계약직 저의 대체인력 직원은 대전에 그대로 다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있고 쉽게 옮기지 못하는 상황인걸 알면서 자발적 퇴사를 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체직원은 사무실 **상무님의 친형의 아들과 결혼을 5월에 앞둔 상황으로 더 부당하게 절 지방으로 발령내는 상황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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