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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을 했더니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짓이 수상하네요.

구르메가드시 |2021.03.02 10:34
조회 120 |추천 0
2021년 1월 8일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최저기온 영하 17도 최고기온 조차 영하10도 아래의 혹한의 날씨에 얼어붙다시피한 저온의 자재를 취급하는 반복작업으로 우측 다섯번째 손가락에 동상 입은 사람입니다. 현장측과 공상협의를 하다가 3주일이 안되는 치료기간에 턱도 없이 부족한 기간의 보상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내가 거절하자 현장측에서는 '산재처리 하라 산재처리가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다' 하고는 '산재처리하면 다 안쓰려고 한다. 현장에서 일 못하게 되는 거 알고있느냐'라는 식으로 산재처리를 방해 하고자 하는 의중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2월 1일날 산재신청 서류를 접수했는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보험가입자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질병판정 위원회로 넘어간다 라고 하더군요. 보험가입자 의견서는 2월 26일에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나에게 보내는 주느냐고 물어 본 다음에야 담당자는 이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집에서 이메일을 열어 의견서를 확인해 보니 의견서에 언급한 증몇호라고 하는 증빙서류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업무시간이 종료되었다고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2월 27일 토요일 그 다음날 2월 28일 일요일 그 다음날 3월 1일 공휴일 그렇게 사흘을 보낸 후 3월 2일 오전 9시가 되기를 기다려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보험가입자의견서 중에 증몇호라고 하는 증거서류는 모두 빼고 보냈다고 말하자 증거서류는 볼 필요가 없으니 의견서 원문만 보고 그에 대한 신청인의견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증거서류를 봐야 의견서를 쓸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렇다면 보험가입자에게 신청인인 나에게 보내도 되는지 물어보고 보내겠다고 합니다. 보험가입자의견서를 나에게 보내는데 보험가입자 허락을 받아야 보내느냐고 했더니 담당자 자신이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확인해 보고 신청인인 나에게 보내야 되는 거라 그렇답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보험가입자 의견서 자문도 해주느냐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보험가입자 노무사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증거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다네요. 개인정보는 가린 채 보내라고 했습니다. 언제 보내 줄 거냐고 물었더니 이번주 내로 보내주겠다네요. 2월 1일날 산재신청하고 보험가입자의견서도 2월 26일에야 받은데에다가 증거서류도 제외하고 나에게 보냈고 그거에 대해서 요구하는 전화도 계속 연휴라서 사흘을 기다려 한달이 지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조차도 오늘 당장 되는것도 아니고 이번 주 내로 해주겠다고 하느냐고 했더니 증거서류가 수십장이 되어 자신이 확인해야 하니 시간이 걸린답니다. 이런 담당자의 태도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보험가입자측에서 개인정보보호로 비공개하여야 할 내용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자의견서를 보낼 때 개인정보를 가리고 보낼 일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보험가입자의견서를 받았으면 그 자체 그대로 신청인인 나에게 보내면 그만인 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보내는 보험가입자의견서에 공개적으로 보낸 내용에 이 사건 재해자인 내가 보면 안되는 내용이 뭐길래 보험가입자한테 물어보고 보낸다느니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자신이 확인한 이후에나 보내겠다느니 하는가요. 오전작업으로 동상에 걸리고 오후 일과시간 중에 인근 병원으로 가서 동상에 걸린 손가락 진료까지 받았기에 사실관계가 별달리 다툼이 있을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재해사고입니다. 접수할 때 질병판정위원회로 넘어가야 하고 몇 달 걸릴거라고 했을 때도 의아했는데 2월 1일 신청한 산재신청에 대한 보험가입자의견서가 2월의 마지막 근무일인 2월 26일이 되어서야 접수되고 보험가입자의견서의 증거서류도 누락시킨채 신청인인 나에게 보내주고 누락된 증거서류를 보내달라는 요구에 보험가입자한테 물어보고 해주겠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자신이 확인을 해본뒤에 보내겠다. 당장 보내줄 수 없으니 이번주 내로 보내겠다 라는 식의 태도를 보니 공정한 산재승인 판정이 이루어 질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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