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측이 DSP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낸다고 하고간략한 내용은
1.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이현주와 DSP미디어 간의 전속계약 정지
2. DSP미디어의 이현주에 대한 방송 영화출연, 콘서트, 음반제작, 행사참가 등의 독자적 연예활동에 관해
가. 방송사, 음반제작사, 공연기획사, 광고대행사, 광고기획사 등 제3자와의 계약 교섭 또는 체결
나. 이현주의 의사에 반한 개별적 또는 공동 연예활동 요구
다. 제3자에 대한 이현주의 연예활동에 관한 이의 제기
라. 기타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현주의 독자적 연예활동 방해 금지
3. DSP미디어의 이현주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인터넷 게시 등) 금지
4. 2항 또는 3항 위반시 DSP미디어는 이현주에게 일정 금액의 간접강제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