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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너무하네 ??

일자무식 |2021.03.06 09:24
조회 221 |추천 0

어찌해야할지 몰라 올려봅니다.

(내용)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께서 밭일을 하시다 눈을 다쳐 한쪽눈이 실명되셨습니다.

대학병원에 다니면서 수술과 치료를 일년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적은 금액이지만 신* 공제에 상해보험을 가입해 놓으셔서 수술비와 휴유장애 보상금 지급에 해당되어 청구하였습니다..

 

수술비는 소액이라 청구한지 몇일 되지않아 바로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되더군요.

하지만,,, 휴유장애는 담당의사의 감정을 받아야해서 6개월 이상 치료후 감정결과가 나와 청구를 했습니다.

결과는 보험가입시 직업이 주부로 되어있어서 밭일을 하다 다치신거라 대폭 삭감후 일부만 지급된다고 통보가 와서 말이되냐했더니 이의제기하라는 말을 하더군요,

참 기가막힙니다.

 

어머님 연세가 81세(41년) 이고 보험가입시 78세(2018년)이였습니다.

당시 70후반이신 어머니께 보험 가입시 직업을 물어본적도 없었으면서 보편적으로 주부라 기재했고 설령 양보해서 주부라고 치더라도 나이드신 주부는 텃밭일을 하면 안되는지?

왜 같은 보험에서 수술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하고 액수가 크다는 이유로 지급조건이 달라지는건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에대한 경제적인 대비인건데 

하루도 어기지 않고 보험료는 따박 따박 이체해 가면서

청구한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 이핑계저핑계.. 노모대신 일을 보는 제가 찐이 빠지네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우리나라 주부가 해야 할일과 하지 말아야할 일은 ?? 

유사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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