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학원을 운영하십니다.
몇일전 학원을 다니던 원생이 외부에서부터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학생과 같이 수업 들었던 학원생들은 바로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모두가 음성나와 학원내에서 감염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학원내에서도 거리두기로 책상을 몇개 빼가며 원생을 절반 포기하실정도로 방역수칙에 철저히 따랐었습니다.
확진된 학생은 A유치원생, 같이 수업들었던 학생들 3명은 B초등학교 학생들 입니다.
B초등학교에서도 예방차원 그날 수업들었던 아이들의 명단을 제출해달라 해서 저희 부모님은 적극 협조 해드렀고,
전달하는과정에서 학원 상호명과 개인정보 보호를 해주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B초등학교에 1학년 담임교사가 확진된학생의 신상 포함 저희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학원 상호명,위치까지 적나라하게 표기하여
학원에서 고학년 전체가 밀접 접촉자였다는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메세지를 그 반 학부모 단톡방에 전송하였고,
그 메세지는 급격히 그 동네 학부모들에게 퍼졌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였다는등 이상한 소문이 와전되면서 그날 저녁 저의 부모님 핸드폰은 1분에 한번씩 전화오고 메세지가 왔습니다
처음에 영문을 모르던 부모님은 나중에서야 그런 이상한 메세지가 퍼진것을 알았고,
명단을 제출할때 연락했던 B초등학교 보건교사께 상호명 보호해주기로 하지 않았냐고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B학교 보건선생님은 다른선생님들께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호명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정정문자를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상호명을 보호해준다더니 문자메세지가 퍼지자 본인은 상호명을 전달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그 1학년 담임교사가 어떤경로로 상호명과 위치를 알게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학교 단톡방에 정정문자가 한번 더 전송이 되었지만
이미 퍼질대로 퍼진 문자의 질타는 저희 부모님 학원을 향해있었습니다.
그 사건 다음날 학생들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와 그래도 학원내에 감염이 없으니 다행이라 생각하시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B초등학교 2학년생이 또 다른곳에서 확진이 되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사실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문자 하나로 저희학원에서 감염되었다는 소문이 쭉 돌고 질타를 받고있습니다
외부에서 확진된 학생이 저희학원에서 수업하루 받았을 뿐인데
와전된 소문과 위험한 학원으로 낙인찍히게 되었습니다..
학원에 피해가 너무나도 큽니다..
초등학교나 공공기관에서 공문의 메세지를 보낼때에는 절대 상호명이나 신상을 노출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해당학년이 아닌 1학년 담임선생님의 생각없는 메세지 하나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정식으로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제대로된 대처나 사과 하나없습니다.
이 피해를 학원 혼자 다 안고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학교측이나 1학년 담임교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