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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첩 전문처장 김진욱 여운국의 이첩남발 직권남용 피의자 즉각사퇴촉구

김헌조 |2021.03.09 11:58
조회 263 |추천 1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공소허위날조한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 제2심 재판장 이범균, 제3심 대법원 주심 고영한의 허위날조한 판결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유상범의 형집행서, 경찰관, 검사, 판사, 대법관의 명백한 고의범죄와 삭제죄명으로 날조의뢰 사건에 보호주사보 도연정이 허위날조한 청구전조사서에 정상인을 한순간에 조울증, 피해망상, 정신분열입원환자수준 등으로 허위날조한 불법감금 3년6월 불법피부착명령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5년 정신과 치료 허위날조판결의 범죄를 검찰에서 고소사건을 지난 8년간 뭉갠것에 대한 공수처 고소사건을 김진욱 처장이 이를 명백하게 다 알고 공수처 법제24조 제3항을 악용하는 이첩남발 공수이첩청장 김진욱, 여운국의 만행인 대검찰청 이첩 경주지청 이첩, 경주경찰서 이송 3회 공수처 존재를 부정하는 부당업무 처리 시정과 즉시 김진욱 공수처장의 강력한 재 이첩요청

김진욱 공수처장님 친전민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2020년 12월 2일자 반부패부 수사지휘과 로부터 최초 삭제죄명 허위날조 판결 보고 받은 사실 이후 침묵

이런 분이 법과 상식을 국민들에게 말하는 자체가 너무 우습고 가증스럽고 국민 눈속임입니다

2020년 12월 2일이후 검찰총장 퇴임 직후인 2021년 3월 5일까지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경찰대학 출신 검사 성기범(현 서울중앙지검 제6형사부 근무)제1심 판사 김현환, 제2심 재판장 이범균(김진욱 공수이첩처장과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동기 김진욱이첩청장 1966년생 이범균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64년생이라 김진욱씨가 이범균씨를 보고 개인적으로 형이라고 호칭하는 호형호제 하는 사이임)

반드시 김진욱 처장님께서 보시고 공수처 직접수사만이 해결책임을 강조드립니다

공수처장 김진욱, 차장 여운국(전주지방법원판사를 끝으로 변호사 개업중 공수이첩청장 김진욱씨 단독 추천으로 공수처 차장 임용)은 자진사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천건의 공수처 고소사건 다 조사할 수 있다는 국민은 없다

그기에서 접수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명백한 검사, 판사, 대법관 범죄사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 삭제죄명등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서, 형 집행서, 청구전조사서로 불법감금 3년 6월, 불법피부착명령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5년의 허위날조판결 고의범죄 사건이외에 사건 같은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1년에 3~4건 만 공수처 이첩전문처장 김진욱이 조사할 것이라고 언론인터뷰까지 공수처가 정식출범전에 미리 사건처리건수까지 말하는 기막힌 공수처 이첩처장 김진욱씨 수사의 “수” 자 도 모르는 문외한의 대가 다운 말씀에 법조인 출신인지 민간인인지 구분이 잘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당신이 얼마나 우습게 보고 함부로 보면 이따위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대는 것에 경악과 함께 강력히 규탄합니다

너무 웃깁니다 공수처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일선 경주지청이 고소사건이 연간 6천이 넘습니다, 다 처리 합니다

수사에 문외한이신 이 눈치 저 눈치 다 살피는 좌고우면의 대가 공수처장 김진욱이 당신이 대한민국의 초대공수처장이라는 사실이 국민 눈속임의 대가이신 김진욱 공수처장 판사였는지, 헌법재판관이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여운국 차장 그냥 변호사하시지 왜 공수처 차장 하시나요

대한민국 공수처장 김진욱, 여운국 수사에 수자 모르는 문외한 2명이 공수처 기관을 자체를 형편없는 조직으로 정식 출범도전에

다 망가뜨리고 언론플레이로 고소사건접수건수 공보자료로 국민 눈속임, 국민 기만의 그 형태 이제 너무 가증스럽습니다

즉각적인 공수처장 김진욱, 여운국의 자진사퇴를 하여 주십시오

도저히 당신들이 법조인은 커녕 공수처장, 차장이라는 게 성역없는 수사 그런 허언 말장난으로 대한민국 국민기만쇼 그만 하시고 물러나세요 이첩청장 김진욱씨 그만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더 이상 눈 뜨고 당신의 주특기인 이첩 만행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2021년 3월 9일

공수처 고소인 김헌조

고위공직자 고소사건 이첩 전문처 처장 김진욱, 공수처 수사대상사건 이첩남발 직권남용 권리행사 피의자 김진욱, 여운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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