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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발치 6개..." 피해 중학생 아버지의 청원

ㅇㅇ |2021.03.11 16:40
조회 116 |추천 2
경남의 한 기숙사형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했으나 가해자가 출석정지 등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며 사건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이 피해 학생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 A 씨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피해자인 아들은 발치 6개, 전치 57일 진단이 나왔는데 지역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결과 가해 학생은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지난 1월 가해 학생이 A 씨의 아들에게 욕설하고 놀리자 A 씨의 아들은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사과하지 않았고, 이를 시작으로 A 씨 아들의 눈과 얼굴 등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폭행당한 A 씨 아들은 기절했고 그 상태로 가해자에게 얼굴을 밟혀 치아가 총 8개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6개는 발치해 현재 아들이 죽처럼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가해 학생의 미래를 생각해 치료비만 지급하고 전학을 간다면 좋게 해결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A 씨는 "가해 학생 부모에게 의사 진단과 향후 치료비가 적힌 서류를 보여주니 '난 법적으로 내 앞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법대로 하세요'라는 말만 들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며칠 뒤 가해 학생 부모가 말한 대로 경찰에 고소했고 학폭위가 열렸다. 그런데 학폭위 결과가 출석정지 20일, 정말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라며 "20일 출석정지라는 결과가 나온 이후 가해 학생은 (가기로 했던) 전학을 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부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행동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난다. 제발 저희 아들이 억울함을 풀고 다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A 씨는 도 교육청에 행정 심판을 신청할 것이라며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YTN PLUS와의 통화에서 "지난 5일 피해 학생 측에서 행정 심판 청구에 대해 문의해온 사실이 있다. 11일 현재 행정 심판이 청구되지는 않았지만,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더 보강해 청구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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