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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폭로자도 이부분 해명해야지

ㅇㅇ |2021.03.14 14:09
조회 10,245 |추천 74

조병규 반박문

폭로자 글

폭로자는 분명 변호사 쪽에서 먼저 a한테 협박(?)했다했음.근데 a는 폭로자에게 사진을 제공해준사람이라 변호사와 접촉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먼저 연락했고 협박내용은 왜 까지 않는거고 앞에 모든게 구라라치고 선처를 먼저 요구했어도 왜 갑자기 처음에 변호사를 구한다면서 대응하겠다고 당당했던거와는 다르게선처를 요구한건가 그것도 본인이 아닌 a를 통해서

+)비추박는 애들아 솔직히 학폭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건 인정하는데 지금 증거도 증인도 없고 폭로자가 말한것중에 말이 안되는건 짚고 넘어가야지

추천수74
반대수13
베플ㅇㅇ|2021.03.14 17:57
난 변호사 디엠때부터 그 메세질 협박이라고 하고 사람들 동조해서 폭로자 편드는 거 좀 이상함. 내국인이면 절차대로 내용증명을 보냈겠지. 소송에 걸릴 수 있으니 대응을 준비하라던가 혹은 구제를 받으라는 일종의 법무적 절차같은..근데 해외 거주자에 당시 아는 정보라곤 가계정의 디엠뿐인데 당사자 접촉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 1차 통보의 차원이라고 생각했음. 물론 학폭은 나쁜거고 근절대상이지만 반대로 익명을 가장한 허위라면 그것 또한 다른 결의 피해자가 생기는건데 양측 다 과거사에 대해 정확한 증거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한쪽으로 이미 결론 짓고 사태 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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