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법알못들이
수진사건에 서신애는 주어 즉 특정성이 없고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처벌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큐브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점 언론에 보도된 점
여러번을 반복한점 수많은 사람이 인지한 점 누가
보아도 수진임을 알 수 있는 것 와우중 수진 동창인 점
등으로 특정성은 100퍼센트 성립돼 문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데 사실직시 허위사실 같은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것이야 따라서 비슷한 판례를 찾아서 판단
해야 하는데 그게 상품 리뷰 음식점 리뷰같은 거야
이건 주관적 견해야 맛이 없다 불친절 하다
이런것들이지 이것도 명예에 심각한 결과를 미쳤다면
모두 형법 307조 사실직시 명훼로 처벌한 판례가
있어
명예훼손 이란 것 자체가 명예를 직접적으로 손상한
직접적 행위를 말하는게 아니야 사회에서 명예와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어 다만 이번 일은
드문 예이므로 형사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판단하게 될거야
1,2심 심리에서 사실을 다툴수가 없고 오직 판결에
대한 법률심리만이 유의미 하게되는 것이지 즉
새로운 판례가 나올만큼 다툼의 여지가 큰 사건이야
그리고 법률에 있어 적극적 해석이 대법합의로 나오게
될 확률이 매우커 유죄란 말이지 민사는 형사사건이
마무리 되면 이를 근거로 소송할 수 있어
즉 서신애는 소송 가능하고 유죄가 될 확률마저
굉장히 높다고 판단돼 물론 명예훼손 모욕죄 자체가
없는 나라에서는 오히려 무죄일 확률이 높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