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작년에 산 반바지보고 똑같은 쇼핑몰에서 반바지를 삼 ㅋ
사진상 보이는 위에옷은 동생이 샀던거고 아래껀 내가 받은 상품
근데 똑같은 연청으로 산건데 보다시피 색이 ㅈㄴ 다름
그래서 문의함 그랬더니 올해부터 리오더 된 상품이라고 함
그럼 내가 반품해달라고 했더니 색상이 다르다는 사유로 반품사유가 안된다고 나보고 택배비 부담하라고함 ㅡㅡ
이게 단순 변심도 아니고 쇼핑몰에 리오더되었다고 적혀있지도 않고 누가 사면서 리오더 된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주문함??ㅋㅋㅋㅋ 솔직히 내가 받은 색이였으면 사지도 않았음 내가 이상한거임??
이건 쇼핑몰 사진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