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읽어보고 국민청원 동의 부탁드릴게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mFbfD
***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2016. 12.경 구성된 후, 이 사업부지 일대 주택소유자인 주민들을 상대로, 2016. 12. 11.경부터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주민들에게, 2017. 1.부터 토지 매매계약 및 사용승낙서를 징구하고, 조합원은 2017. 6.경 모집한 뒤 2017. 8.경 조합 창립총회를 하여, 2017. 11.경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한 후 2018. 8.경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18. 10.경 착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준공 및 입주시기를 2021. 5.경으로 예정하였습니다.
이 사업 부지는 그 특성상 형성된 지 오래되어 상당 기간 생활 터전으로 지내온 고령의 주민들이 대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현금매입방식을 통하여 조합설립을 2017년 말 완료하고 1년 이내인 2018. 10.경 착공한다는 사업 설명을 들은 주민들은, 마치 당장 사업이 진척을 보일 듯한 사업 설명을 믿고 “부동산매매계약약정서, ***동지역주택조합(지주) 청약신청서,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용 토지사용승낙서, 사업계획승신청동의서등”을 작성 하였습니다. 계약을 한 주민들은 국내 1군 건설사(**건설 *****)로 공사를 하겠다고 하여 벡스코에서 동호수 추첨까지도 완료하였는데, 막상 홍보관은 처음 들어보는 **건설이라는 업체로 오픈하여 일반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을 보고 주민들은 지주조합원가입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후 거듭된 ***동지역주태가조합추진위원회의 거짓 설명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투자자를 모집하여 일반분양과 지역주택조합을 병행하겠다며 2018년 11월 23일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2019년 3월에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조합원 가입 탈퇴서를 작성하고 분양권(조합가입계약권)포기 및 이행 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조합원탈퇴를 하지않고 계속 조합원으로 있으며 아파트를 받겠다고 하는 조합원에게는 탈퇴하라는 안내문을 보내고 전화로 탈퇴를 종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주겠다던 계약금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니 2020년 3월 10일 사업추진 보고서를 벽보로 붙이고 플랜카드까지 달아서 계약금을 4월 30일까지 지급하고 4개월 후인 8월 30일에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안내문까지 보냈지만 이 또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4-5년전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약정서를 근거로 2020년 추석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법원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한두집이 아니라 100여가구이상에 가처분이 되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지주분들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소장이와서 저희는 계약무효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무효로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이라 저희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부산진구청에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지하는 내용증명”에 토지사용승낙서 해지에 대한 유사사건 판결문을 첨부하여 띄웠습니다.
구청에서는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여부는 민사법령 및 체결한 계약서내용 등에 따라 상호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곧 설립인가가 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 부지의 소송중인 토지사용승낙서로 설립인가가 동의 된 것으로 처리가 되나요? 참고로 소송인원 대부분은 현재 ***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관련된 계약에서 한푼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구청에서 그대로 사용하여 설립인가에 사용한다고하니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중인 지주들의 토지사용승낙서을 사용하여 설립인가가 나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면 담당자가 책임져야하지 않을까요 …
고령의 어른신들과 어려운 국민들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