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 죄송합니다
경험치가 많고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으신 곳이라
말씀 듣고 싶어 글 작성해요
모바일이라 오타, 띄어쓰기 잘 못 된 부분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간단히 팩트만 정리할게요-
신혼 만2년차 전세 계약 6월 초인데
4월에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안하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부랴부랴 이사갈 집을 알아봤고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시기라
전세자금대출은 풀로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팔품 손품 팔아 몇 군데 부동산 방문한 뒤 최종 선택을 하고
부동산 측에 전세 계약 대출 가능 여부를 물었을 때
근저당 잡힌 것도 없는 깨끗한 집이라 문제 없다는 답변 받았어요
저희 주거래 은행에 이사갈 집주소로 문의했을 때도
실제 진행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출 가능하다 답변 받았어요
계약을 위해 부동산에서 새집 주인을 처음 만났는데
알고보니 해외에 있는 딸 소유 집이고
친정엄마가 대리인 계약을 하시는 거였어요
부동산중개인 부부가 서로 맞네 틀리네 하면서
(부부가 둘다 대리인 계약 절차를 몰라 이랬다 저랬다 했어요)
영상통화하고 녹취 해 두면 된다 문제 없다- 하길래
찝찝했지만 알겠다고 하고 계약금 육천만원 일단 보냈어요
본격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신청하러 주거래 은행 방문했더니
인감이 대리인 발급인 걸 지적하며
집주인이 해외거주이면 대출 불가라는 답을 받았어요
몇 군데 은행 더 갔을 때 모두 비슷한 답이었고
부동산에 연락했더니 왜 해외거주라고 답했냐고
잠시 파견 근무 중이라고 했어야했다며 호통을 치더라구요
은행에 거짓말 할 수 없다
그리고 어차피 다 확인된다 - 옥씬각씬하다가
부동산이 거래하는 은행에 상담하라고 안내 받아 갔더니
저희가 그 은행과는 거래 실적이 없어
이율이 저희 주거래 은행과 비교했을 때 엄청 차이가 났어요
몇 억에 대한 부분이니
한 달에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70만원까지 늘더라구요
부동산에 얘기했더니 이자 늘어난 건 부동산이랑 상관 없다
본인 주거래 은행이 어딘지 부동산이 어찌 아냐
너희가 집주인은 파견근무 중이라고 둘러대야지
해외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저희가 파견근무 중인 건 맞냐
집주인이 파견 근무 중인 경우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로
확인하겠다고 했더니 맞다고 호언장담 하더라구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계약 당시 딸이 외국인과 결혼해
현지에 거주한다는 집주인 할머니 얘기가 흘리듯 있었어요)
다시 발품을 팔아
결국 해외 파견근무 중(임시거주 중) 이라는
영사관 확인서 받아오면 대출 되는 은행 찾아서
부동산에 전달하고 영사관 서류 요청을 전달해 달라고 했어요
그 서류만 있으면 저희도 계약서상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죠
간단히 작성했지만
이 사이에 부동산의 폭언과 이자 몇 푼으로 귀찮게 한다,
해외거주든 파견이든 뭔상관이냐 대출만 받으면 되는데
(해외거주냐 파견이냐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는 달라지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하냐는 질문에
지금 시비거냐 꼬투리잡냐
부동산에서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공유하고
계약, 대출 관련 안내를 정확히 할 의무가 있지 않냐는
저희 항의에는
지금 법대로 하자는 거냐 나는 소송 많이 당해봐서 전문가다 등등
불편한 대화를 여러번이었지만
저희가 아쉬운 입장이라 계약 진행해야 해서
최종적으로 기분 푸시라고 사과하고
영사관 서류만 준비해 달라 우리도 계약서대로 진행한다
결론 내리고 마무리 했는데
결론 전달한 날 저녁 7시에 부동산 전화와서
집주인이 기분 나빠서 계약하기 싫다고
(그 사이에 이율 어쩌고 얘기 오가고 서류를 달라고 한다는 이유)
게약금을 그대로 돌려준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 이사 날 받아놓고 이삿짐센터 계약금도 다 보냈는데
너무 황당한 상황이 됐어요
그 사이 전세자금대출 되는 은행 알아보고
이율 비교해 보러 다니러 회사 눈치보고 연차도 여러번 썼는데
그간 애쓴 게 다 날아가고
다시 집을 알아봐야 한다니 황당하고 막막하더라구요
집주인네 할머니가 기분 상하신 게 문제라면
사과하려고 계약서상 번호 확인해서
조심스럽게 전화 드리고 죄송하다 했더니
의외로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부동산에서는 영사관서류가 없어서 대출 못 받아
잔금을 못 치루면 임차인(저희) 과실이니
계약금 안 돌려주셔도 된다고 법적으로 진행하자는 걸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받은 거 그대로 돌려주고 끝낸다,
딸은 파견이 아니고 영주권자이다 하시더라구요
계약 불발은 알겠는데
이게 저희가 계약금을 날릴 뻔한데 배려 받은 건가요
집주인이 대리인 계약인 걸 게약서 쓰면서 알려주고
부동산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문제 없는 집이라고 안내해서
여기까지 진행된 건데
계약 무산 후 계약금 돌려받은 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나
집주인 측, 부동산 측 과실은 없는 건가
너무 황당해서 글 올려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