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고향에는 10년동안 닭고기에 쥐약을 묻혀 고양이들이 서식하는 곳에 살해를 목적으로 살포하는 70대 노인이 있습니다. 2015년에는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동물농장에도 취재를 해 잠깐이지만 공론화되어 사건이 해결이 되나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동물학대에 대해서 법도 가볍고 대부분 벌금으로 사건이 계속해서 마무리가 되어왔더라구요.저도 그냥 동네에 별 미친노인네가 살고있나보다 그냥그렇게 살면서 잊고지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고향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1년간 돌보아왔던 마당냥이(본인집 마당에 길냥인데 TNR도 하고 먹이와 쉼터제공)가 일명 '살묘남'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이 뿌리고 다니는 쥐약닭고기로 인해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고요.
그 이후로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편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지방경찰서는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드네요.
실제로 의뢰한지 수일이 지났는데 기자가 경찰서에 취재차 방문하고 난 다음날 그제서야 현장에 와봤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전보다 동물보호법도 강화가 되었으며 사회적 의식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범죄행위를 이번에야말로 적극적인 수사로 꼭 처벌을 해야합니다.이런 사건일수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꼭 받아야합니다.
벌금이나 무혐의 정도로는 살묘남의 행위를 멈출수 없습니다.일말에 반성없이 재범에 재범을 하는 범죄자를 막아야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epdLZ
위의 링크는 청와대 청원링크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서명해주시고 가능하시다면 널리 공유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아래는 살묘남에 대한 글과 기사링크입니다. 신탄진 살묘남이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많은 글을 보실수 있습니다.
1. 2015년 최초 여론화 / 동물농장
- 쥐약을 살포한 정황만 포착
- 사건 마무리
2. 2016년 4월23일 1차 고발
- 입체작전에 의해 근처 문방구 아주머니에게 적발 됨
- 신탄진 고양이 ‘보리’ 구조 / 사체1구 발견
- 고발조치
- 70만원 벌금형
3. 2017년 11월
- 신탄진 캣맘 쥐약 발견 2차 고발
- 특별한 단서가 없어서 수사 종결
4. 2018년 2월15일
- sns 쥐약 발견 사진 올라옴
- 2.19 페이스북에 쥐약 발견 또 다시 올라옴
5. 2018년 8월16일
- 동물구조119 독극물 1차 발견
- 112 신고
- 살묘남 현장검거 후 고발 조치
6. 2018 10월17일 대덕경찰서 불기소로 검찰 송치
- 케어에서 검찰에 직접 고소 :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 ‘살묘남’ 쥐약을 뭍힌 생닭을 차량으로 이동하며 살포
- 집과 떨어진 근거리에 살포
7. 2018년 12월 4일
- 동물구조119 독극물 2차 발견 / 오후 2시 쯤
- 지붕 위 집근처 쥐약 발견 / 생닭 1마리 분량, 쥐약을 묻혀 지붕위에 살포
- 근처 공원 등 무차별적 살포
8. 현재 진행형
- 살묘남 독극물 ‘살포진화’
- 고발에 대한 ‘학습효과’
출처 : 애니멀라이트(http://www.animalrights.kr)
+추가9.2021년-4월 쥐약이 묻은 닭고기와 고양이사체 발견 / 대덕 경찰서 사건 의뢰
쥐약 묻은 치킨 8마리 뿌려도 '살묘남' 처벌 못하는 이유 - 중앙일보 (joins.com)
대전 신탄진서 고양이 학살한 70대 남성 다시 나타나-굿모닝충청
관심가져주시고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