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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임금격차는 실존한다는 글 정리와 반박

ㅇㅇ |2021.04.23 06:13
조회 578 |추천 1
https://pann.nate.com/talk/359253602/reply/577907122
밑에 내가 링크 열려서 확인해보고 대충 핵심내용 정리.----A.기존까지는 30대 경력단절이 남녀 임금격차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음.하지만 남자는 20대에 군대를 가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있는 20대 남성은 여성보다 경력 면에서 2~3년 뒤짐. 20대 남녀를 동일 연령별로 비교하면 공정한 비교가 아님.
2008~2015년까지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이용해서 결혼이나 출산 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발생하기 이전, 대학 졸업 직후(18~24개월)의 동일 경력을 가진 20대 남녀의 임금을 비교. 일단 거주지역, 출생지역, 부모학력, 부모소득을 통제. 그랬더니 대학 졸업 직후 경력단절 발생 이전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19.8% 낮음. ----B.그런데 인적 자본 변수 다 빼고 연령만 통제하면 여성 불이익이 9.7%로 줄어듦. 남녀 소득 격차의 상당 부분이 연령 효과임. 문제는 이 연령 효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음.1) 하나는 20대 때는 한 살 한 살이 중요해서 군대 다녀온 남자가 더 성숙하고 능력이 있고, 그 때문에 같은 대졸자면 노동시장에서 남자를 선호한다는 것. 즉, 사실은 연령에 따른 선호 격차인데, 마치 여성 차별처럼 보인다는 것. 2) 다른 하나는 연령을 매개로 여성차별을 시전하는 것. 연령차별주의가 성차별의 메카니즘으로 작동. -------C.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차별 받는지 검증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공무원과 교육계에서의 성별 격차를 보는 것. 이 노동섹터는 시험으로 들어가고, 공무원법에 따라서 임금이 정해지기에 성별격차가 있기 어려움.  실제로 이 시장에서의 성별 소득격차는 2.6%에 불과. 연령을 통제하면 오히려 여성의 소득이 남성보다 3.3% 많은걸로 바뀜. 시험보고 법으로 월급을 정하는 그야말로 능력주의 노동시장에서는 성별격차가 없음. 재미있는 것은 출신학교와 세부전공 등 인적자본 요소를 통제하면 성별 소득격차가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8.1%로 오히려 늘어남. 
이는 전문 용어로 긍정적 선택 편향. 쉽게 말해 능력있는 여성들이 민간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하급공무원이나 교사로 하향지원하기 때문. 여성의 공무원 합격률이 높은 것은 군복무를 하는 남성보다 시험 준비할 시간이 많은 것도 있지만, 걍 공부 잘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무원 시험을 더 많이 치기 때문으로 보임. 
D.
함의: 한국의 성별 소득격차는 OECD 최고임. 기존 연구를 보면 피크 연령대에서 대략 30~35%의 성별 격차가 있음. 그런데 20대 때 이미 15~20%의 성별 소득격차가 있다는 것은 피크 연령대의 성별 소득격차의 원인이 경력단절보다는 차별에 기인한다는 것. 노동시장에서 차별이 있기에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요인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결론: 20대에 성별 소득격차가 없다는 것은 착시임. 20대에도 상당히 심각한 성별 소득격차가 존재. 다만 여성의 이러한 불이익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못받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채용시 차별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임금과 소득이 낮은 회사와 분야로 할당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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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인데...  우선 비공개 접근제한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얻었다 라는 것을 사실로 믿고 대충 감상평을 말하자면
A-1.결국 20대에 남녀간 임금격차가 그리 크지 않거나 별로 없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동일경력'일 경우 남녀간의 임금격차가 있다는 것을 조사하여 근거로 내세운 게 첫째로 조금 이상했음.그렇다면 동일나이일 때를 비교하면 남녀간의 임금격차가 별로 크지 않다는 것 아님?
일단 나이가 달라도 동일경력시에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발상에서, 어째서 한국 남녀가 '다른 나이'에 '동일 경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함.이유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의가 아닌 군대에 의한 것이니만큼, '동일경력'의 비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함.
특히 군대에 의한 남성의 경력지연을 조금이나마 보상해주는 것을 막기 위한 악의적인 주장으로 보임.
B-1. 그런 점에서 굳이 연령 통제를 하고 비교해서 연령효과에 대해 언급한 것은 그 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설득력을 가지기 위한이 연구의 자기변명으로밖에 안 보임.
C-1. 또 법에 의해 임금이 규정된 공무원 직종을 '능력주의 노동시장'이라고 불렀는데, 오히려 공무원이야말로 '능력주의'와 가장 거리가 먼 곳이지.공무원은 '능력주의'가 아니라 '자격주의'임. 말대로 어떤 사회적 요인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입직 몇 년, 몇 호봉이냐는 것만 보기 때문임.
공무원 사회에서 동갑 여성이 남성보다 3.3%, 8.1% 많은 소득을 받는 것은 오히려남성의 입직이 군대로 인해 늦어지면서 승진이 늦어지고(공기업은 올해 1월에 폐지되었지만 공무원은 옛날부터 군경력을 승진 근속년수에 인정하지 않았음.)그에 따라서 남성이 불이익을 얻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함.
또 긍정적 선택 편향을 공무원 집단에 사용했는데, 그렇다면 어째서 반대로 부정적 선택 편향을 공대와 제조업 직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두에 못박고 시작했는지 모르겠음.
D-1.뭐 어쨌든 결론을 내는데까지의 서술과정 자체는 상당히 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선동하는 것처럼 써 놨지만,
[20대에도 상당히 심각한 성별 소득격차가 존재.]-> 즉 동일 연령이 아닌 동일 경력으로 비교할 경우에,'보통 2~3살 어린' 동일 경력 여자들의 소득이 군필 남자들에 비해 격차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고, 
[채용시 차별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임금과 소득이 낮은 회사와 분야로 할당되기 때문.]-> '채용시 차별로 인해 강제 할당된다'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지 알기 힘들지만, '노동시장에서 임금과 소득이 낮은 회사와 분야를 선택'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음.

다시 말해서, 20대에 '동일 경력'에서 존재하는 임금격차는 결국 '노동시장에서 임금과 소득이 낮은 회사와 분야'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이는 기존에 남녀가 선호하는 직종으로 인한 임금의 차이도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결과에 지나지 않았나 싶음.
추천수1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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