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분하고답답합니다
글쓰는재주가없어서 이해하고봐주세요ㅜㅜ
제가S미용학원다니고있는데
쌤도너무이상하고 3개월만하고 그만둔다고막그러는겁니다
그말듣는순간 학원을다니기도싫고 맘떠난쌤한테 뭘배우겠
나싶어서 학원에다가 그만둔다고환불요청을했어요
근데학원비계산을하는데 무슨이벤트를해서 할인을해줬다는겁니다?
듣지도못한이벤트할인을했다고ㅋㅋㅋ
못들었다고따졌더니 그럼한달총8번수업에 월40씩 3개월과정에서 한달하고 2번째댠 4번을나갔다고 학원환불규정에의하면
1/2경과후라 2번째달은반환이어렵다면서
남은한달40만원에서 10%제하고 36만원을주겠다네요? 그래서제가 그런게어딧냐고 그리고내가왜10%를부담하냐니까 원래제가부담하는거라더군요(이인간은소비자원규정대로생각을하고있었음) 대화가되질않자 전교육청에민원을
넣었죠 근데교육청에서는 1/2경과전이기때문에
60을 받을수있다고 학원에다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하더니 통화만 취하고 교육청에서는다
른조취를 해줄수있는부분이없다고하네요...
교육청이 이렇게힘이없는줄알았다면 민원도넣지않았을
거에요ㅜㅜ 그러구나서 소비자원에다가 민원넣었는데 학원비환불
금액60만원에서 10%까고 54만원을 받으라는데 이학원도
악질중에악질이라 환불을쉽게해줄 인간같지도않네요
벌써학원환불이야기한지가 2주가되었네요
시간이걸리더라두 그냥민사소송으로 해야할까요?ㅜ
고작54만원때문에 민사소송도웃긴거같고...
36만원만받자니 내가낸돈으로이러고있다는게
너무억울하구요...
저같은상황겪어보신분들있을까요?
이럴때 제가할수있는방법이 뭐가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