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스포츠 브랜드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헌데 이번 연봉 재계약이 갑자기 이루어지면서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퇴사 하고싶은 사람중 한명입니다.
계약서는 카톡으로 29일날 늦은 오후에 받았으면 5월2일까지 거절또는 서명만 할 수 있기에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기에 거절을 눌렀습니다.
얼마되도 않던 연봉이 천만원이상 기본급이 떨어진 상황에 매출의 1%~2% 추가 지급이다보니 실질적으로 손실만 생길뿐 가져갈 수 없게끔 급여테이블이 맞춰졌으며,
불량상품 반품건에 대하여도 기존에는 150%를 물리고 본사에서 인정하여 감가해주는 금액은 없습니다.
150% 물리는것이 문제가 됐던건진 모르겠으나 이번부터 재조정 공지를 받았습니다.
재조정 조건은 100%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본사에서 인정하고 감가해주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매출대비이며 매장성적표처럼 구간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 성적이 충족되지 않을경우는 금액조차도 없으며 충족될경우 고작 10만원부터 시작인데 바람막이는 30만원을 웃돌고 반팔티며 긴팔티가 10만원 후반부터 20만원이상 합니다.
올해부터 작년대비 상품가액이 2.5~3배정도가 오른 상태라 의미가 없는 수준의 금액입니다.
천만원이상 낮아진 연봉에 다 감안할 수 있는 적정선이 절대 아닙니다.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않고 전 계약서에 7월재계약이라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29일에 계약서받고 서명하면 5월 1일부터 시행이라합니다.
이것이 정말 합당한 계약서라고 서명하라는건지 의문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정말 황당한건 생산된지 몇년이나된걸 계속 정상가로 판매하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상품이라면 새로나온상품이고 새롭게 디자인한 상품이 아닌지요?
그 의미가 무색할정도로 년차가 오래된상품들이 꽤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변색된 상품들도 있는데 그것들이 저희 직원 잘못으로 인한 불량인가요?
신상품도 단지 디피만 했을뿐인데 흰옷같은 경우 주머니,손목등이 누래지는 황변이 오면 다 직원이 그리한 불량품인가요?
세탁소에 문의해보니 밴딩된 안쪽 원단이 불량이면 그렇게 변색이 된다고 합니다.
직원이 입어서 문제가 된것도 아니고 판매하기위해 디피를 했을뿐인데 낮춰준들 100%변상해야 하는게 말이 되는것일까요?
을의 입장이기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계약서라도 서명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하는것인지..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