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번씩 읽어주시고 댓글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근 지인에게 한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받아 시공받았습니다.
1500만원으로 계약했으며 총 1750만원 들었습니다.
시공 후 상태를 보니 하자가 많이있어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쪽에서는 인정하지를 않네요.
5월 5일 시공을 마치고 보수를 요구했지만 당장 와줄 수 없다며 10일에 와서 확인해보겠다는식이네요.
현재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릴게요.
1. 지급한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말하길 본인은 자재를 도매가로 떼어와서 시공을 해줬다
그리고 내가 정 현금영수증을 원한다면 소매가로 영수증을 첨부
하겠으니
소매가로 책정된만큼의 돈을 더 내라 라고 하네요
세금계산서를 안해주는건 탈세 아닌가요..?
2. 제 아버지께 문자가 옵니다.
그 사람은 인테리어 업자와 목사님으로서 일을 병행하는 사람입니다
제 아버지께 문자가 와서 신앙심이 없느니 하는 문자가 오네요ㅎ
공사구분을 못하는거같아 불쌍하지만 괘씸하네요
3.찾아보니니 인테리어에 1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을 때 면허가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업체명을 검색해보니 면허가 없는 업체인거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