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대입시 재수생이야. 사실 수능을 망쳐서 재수하는게 아니야. 학원에서 체육관을 대관해서 20미터 왕복 연습중이었는데 그때 원장쌤이 담배핀다고 밖에 있었거든 그런데 원장쌤 없다고 옆에서 삼수생미친놈이 배구공가지고 혼자 뻘짓하다가 내쪽으로 공이 굴러와서 난 그걸 못보고 공을 밟고 발목을 접질렀어. 결과는 발목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까지하고 아직도 완전히 회복이 안되서 재활중이야. 난 보험도 안들어서 수술비145만원 자비로 지출했단 말이야. 내가 너무 억울하고 화나서 전액은 아니어도 어느정도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줬으면 한다고 얘기했더니 자기도 대학등록금에다가 돈 들어갈데가 너무많아서 돈을 못주겠다는거야ㅋㅋ 그때 생각만 하면 너무 빡치고 억울해. 빨리 돈 받아내고 끝내고 싶은데 법적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