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부터 2심까지 4년여간 있었던 내용을 어떻게 글로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취재를 하신다면 증거자료 다 드릴테니 사법부의 문제점을 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고소 당하고 경찰과 검찰의 편파 부실 수사로 기소 되었어도 판결에서 무죄가 난다면 수사과정에서 겪은 억울함은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역시나 불공정하고 불평등하여 그 결과 또한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면 그 억울함과 원통함은 누구에게 하소연 할 수 있을까요?
피고인이 앓고 있는 병의 이해도 없고 노인일자리 공공근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판사가 객관적 증거 자료 다 무시하고 본인 잣대로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운운하며 불성실한 판결을 서슴없이 하는 이 부당한 현실을 개탄하며 사법부 판단에 불복합니다. 아니 불복 정도가 아니라 법집행자라는 이유로 함부로 인권을 유린하는 언사를 자행하는 자격미달 판사들도 분명 처벌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89년 동안 범죄 한번 저지른 이력 없고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일하러 다닌게 죄입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은 산책로로 다니면 안된다는 법있습니까?
판사는 왜 학생들 많이 다니는 산길로 다녔냐, 아픈데 왜 일을 하였냐고 합니다. 몸이 아프지만 일에 대한 책임감에 쉽게 그만 못 두고 다니는 사람 사정은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범죄와 그 사실을 엮어서 판단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우측슬관절염이 심해서 무릎에 찬 피고름을 빼기 위해 통원 치료도 다니셨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이런 추행 시비 걸릴 경우 죄인이 될 수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게다 판사는 사건이 어떻게 발단 되었는지 진실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판례 운운하며 어떻하면 본인 판결이 법리에 타당한지만 신경 쓰는거 같았습니다.
모든 수사 과정이 엉터리 였어도 법치국가이라면 판사의 직권이나 재량이 아닌 최소한 법과 원칙, 그리고 진실이라는 이 기본적인 상식에 맞게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인권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살다 살다 이런 국가기관의 횡포를 처음 받는 저희 가족은 어떻게 이겨 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내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연 보시고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청원도 올린 상태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