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는 대법원장을 태우고 서초 대법원에 데려다주는 수행비서이자, 주말에는 경기 수원시 인계동 포차에서 투잡을 뛰는 전남친을 어떡하면 좋을까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1항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그리고 부조리신고센터에 전남친이 일하는 포차 유니폼을 입은 사진, 일 하는 영상, 투잡을 뛰었다고 자기 입으로 말 하는 문자내용, 포차 월급 들어왔다는 문자내용, 자기가 일 하고 마감하면서 보낸 사진 또는 문자들까지 싹 다 제보하고 페이스북 프로필에 대놓고 새마을포차에서 일한다고 써놓은것도 제보했는데 종사하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의촉구를 처분해주신답니다.
민원을 넣고나서 담당자분이 전남친에게 민원 얘기를 전달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주말마다 꾸준히 출근을 하네요. 귀에 무전기 꽃아놓고 마스크 턱에 걸쳐쓰고 아직까지도 열심히 일 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대단한거같아요. 심지어 바람난 여자애도 거기서 같이 일해요..ㅋㅋ
목 뒤에 문신도 있는데 요즘 공무원들 문신에 대해 얘기 많지 않나요? 문신 사진도 있는데 그거까지 보내 드려야 하는건지 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문신있고 투잡뛰는 공무원에 대해 SNS 글이 올라오면 민원 처리해주시는게 조금 달라질까요?
한달을 넘게 기다렸는데 업리영무에 종사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하지 않나 불의익처분 중 주의촉구를 처분해주셨다 하지 않나. 일하는 사진이랑 영상이 다 있는데 종사하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지 입으로 일하고 월급 들어왔다 말한 문자내용도 있는데 근거를 찾으실 수가 없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ㅜ
공공기관들 지 식구 감싸는거 장난 아니라는건 알았는데 이정도일줄은 몰랐네요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