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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간호사가 생각하는 CCTV 절대 안되는 이유

1n년차 |2021.06.01 17:34
조회 1,076 |추천 0

처음으로 인터넷에 장문의 글을 쓰는거라 횡설수설 할 수 있습니다.
쓰기편하게 음슴체로 하겠습니다.


밑에 5줄 요약 있음



뉴스를 보다보면 의료사고나 대리수술 이슈가 꾸준히 나오고 
꾸준히 수술실 CCTV설치를 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음
하지만 수술실에서 10년이상 근무해온 간호사가 보기엔 절대 불가한 일임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보겠음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계 상황을 알아보자.
예를 들어보면,
만약 내가 다리골절로 병원을 감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겠지
진료했던 의사가 수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할까?
당연히 레지던트, 인턴들이 옆에서 함께함
한명은 부러진 다리각도가 맞도록 붙잡고 
또 한명은 뼈에 나사못을 잘 박을수 있도록 절개된 근육과 피부를 당기고 있을것이고
또한명은 흘러나오는 피를 연신 닦아내고 있겠지 (수술부위가 잘 보여야 하니깐)
그렇게 한명의 집도의(수술책임자)와 두세명의 전공의, 수련의(레지던트, 인턴)가 함께함
여차저차 부러진 뼈를 고정기구로 고정하여 잘 끝냄. 
이제 절개 된 근육과 피부를 봉합하고 소독약바르고 붕대감고 보조기를 고정시켜서 회복실로 가야겠지?  
이런 뒷정리(?)마무리(?)는 전공의, 수련의가 함

집도의는 다음 환자를 수술하러 준비된 옆방으로 감
그곳에서 또다른 전공의, 수련의와 함께 수술을 진행하고
뒷정리는 또 전공의, 수련의가 함
이렇게 계속 반복 됨

이렇게 해야지 집도의가 체력 및 시간을 잘 분배해서 
정해진 시간안에 정해진 여러명의 환자를 수술 할수 있음


자, 그럼 대학병원이 아닌 병원 
즉, 레지던트, 인턴이 없는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 소규모 병원들은 어떻게 할까?
누가 수술을 함께하고 마무리는 누가 해줄까?
간호사!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수 많은 남자 간호사!!
대부분의 수술실은 간호사가 레지던트, 인턴 역할을 함.
수술실에선 그들을 PA라고 부름.
PA(Physician Assistant, 의사보조인력)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가 하는곳도 비일비재...)
하지만 이건 우리나라에서 의료법상 불법임!!!!!


예를든 정형외과 파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외과가 마찬가지.
수술을 함께하고 마무리를 해줄 의료인이 필요한건 분명한데
법이 없음. 
지정된 법이 없으니 다 불법으로 암암리에 활동 중임.
(일반환자들은 내 수술부위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꿰맨다는건 상상해본적 없을껄...)
거의 대부분의 수술실이 이상태이니 당연히 CCTV는 안된다고 함.
이런이유 저런이유 많지만 사실상 이게 제일 큼.



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병원은 거의 없음.
하루에 수술 한두개만 한다면 가능 하다고 우길순 있겠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박리다매형 의료 시스템임
의료수가가 정해져 있기때문에 (수술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뜻)
낮은 의료수가에 맞추어 병원직원들(의사, 간호사, 병리사, 방사선사 등등)이 
월급도 받고 병원에 이익이 남으려면 
많은 환자를 부지런히 봐야 하는건 필수임.



의사들이 의료수가 올려야한다고 많이 얘기하지만
의료수가 조금 올려준다고 PA가 없어 질순 없음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는 배이상 차이나기 때문.
미국처럼 극단적으로 올려준다면 가능함



수술실에 레지던트 대체역할인력이 필요는 한데 
일정한 교육을 받고 자격을 획득한사람만 수술에 참여하도록 하는 
의료법은 개정은 안함!!
그냥 불법으로 저렴한 인건비로 PA가 몰래몰래하게 함.
체계화된 정식교육이 없으니 실력도 들쑥날쑥.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에선 의사의 감독하에 의료전문요원으로 활동하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존재하며 
한국처럼 의료인이 의사, 간호사로 대~충 나눠지지 않고
좀더 세분화된 면허제도가 있음. 
따라서 일의 분리가 더 체계적이고 합법적임.
우리나라도 PA가 되기위한 면허시험제도가 반드시 필요함.
정식으로 제도화 되어 합법적으로 수술을 진행한다면
CCTV가 있더라도 상관없다 생각함. 
수술실 직원들끼리 말하길
우리나라 많은 의사들이 성실하고 꼼꼼하게 수술을 잘함. 
근데 이상하게 이부분에서 고집을 부려서 불법수술을 만들어벌임.


수술을 하면 수술시간, 수술기구, 마취약, 의사, 간호사 등 모든게 기록에 남는데 
수술에 참여한 PA만은 기록할 수 없음. 나중에 문제가 있어도 확인할 길이 없음.
분명 고쳐져야 할 부분임.



실제로 얼마전 서울대병원에서 이런 말을 했음
[현실과 제도 사이 마찰이 이어지자 서울대병원이 최근 PA 존재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합당한 역할과 지위, 보상체계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약 160명이며 호칭도 CPN(Clinical Practice Nurse·임상전담간호사)으로 대체키로 했다. 
이들은 소속을 ‘간호본부’에서 ‘진료과’로 바꾸고 업무는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PA를 ‘보조 의사’ 성격으로 양성화하겠다는 의지다. 
김연수 병원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PA를 적극 양성하고 관리한다면 국민에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연히 의협에서는 강력저지하겠다!! 김연수 병원장 사퇴하라!! 고 반발중ㅋ
아니 그럼 의사들끼리만 수술하시던가~라는 말이 절로 나옴

대한간호협회도......할많하않......하...간호법...



좀더 궁금하면
PA(Physician Assistant)
이라고 검색해보면 많은 글을 볼 수있음.
지금 이시간에도 병원 구인구직 사이트엔 PA를 상당히 많이 구하고 있으며
유튜브에도 PA들의 이야기를 많이 볼 수있음.






5줄요약
1 대~부분의 수술실에서 레지던트, 인턴들이 할일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하고있음
2 의료법상 당연히 불법
3 ???: 수련의 역할을 하는 의료보조인력(PA)을 인정하고 제도화 해보자
4 의협: 어딜감히 절대 안되지! 의사도 더뽑을 생각하지마 나파업해?
5 ??병원: PA 급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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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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