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구제창구를 통한 적법한 민원제기 필수
https://www.kca.go.kr/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상담신청 -> 인터넷상담 바로가기
https://ecc.seoul.go.kr/
서울시전자상거래위원회 ->상담실-> 상담접수 -> 공개상담실 또는 비공개상담실 택1
https://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 민원참여 ->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 불공정거래신고
인증절차를 거친후 민원 내용을 작성
각각 민원제기 양식이 다소 다르나 기입할 내용이 유사하므로 작성 틀을 예시
민원제기 양식의 제목
-> 걸그룹 여자친구 멤버십 서비스 기간 내 강제종료 후 자사 쇼핑몰의 포인트로 환불 통보
민원제기 내용
-> 202X년 XX월 XX일 하이브엔터테인먼트 산하 위버스컴퍼니가 운영하는 위버스샵(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걸그룹 여자친구의 멤버십 서비스를 구매(25000원)
2021년 5월 18일 예정에 없던 그룹 계약종료 기사를 갑작스레 발표하며 미리 공지된 향후의 스케쥴이 취소되는 등 미흡한 일처리가 산재하던중 멤버십 서비스의 잔여기간에 대해 추후 환불방안을 공지하겠다 발표
2021년 6월 3일 보장된 서비스 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동 쇼핑몰의 캐시(현금화할수없는 쇼핑몰 내 적립금)로 환불한다는 내용을 통보
현금으로 결제한 서비스에 대해 그 환급 재화를 자사의 쇼핑몰 적립금으로 강제하겠다는 발상은 후안무치한 소비자 기만으로 법에 따라 잔여금액의 현금환불 요구
약관상 캐시(쇼핑몰 적립금)환불에 대한 어떠한 사전고지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