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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페인트가 뿌려졌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왜이러지대체 |2021.06.10 13:35
조회 844 |추천 11
안녕하세요
글이 긴점 양해부탁드립니다..ㅠ


제 생에 첫차에 페인트가 뿌려졌는데 해당 업체가 나몰라라하며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에서 처리하는것만 비용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저의 억울함과 이후 앞으로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할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2021년 6월 5일 아파트 도색작업에 사용될 페인트가 노후화된 장비로 인하여 유압펌프기가 터져 아파트 주차장에 페인트가 날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장관리소장이 직접 장비가 노후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차량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안것이 약 오후 4시 가량이며 현장관리소장은 6시경에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현장관리소장은 피해 차량들에 대해서 자신이 아는 업체 사람들을 불러서 내일 차량을 닦겠다고 말하였고 실상 차량을 닦고있던 사람들은 도색작업을 하는 해당 업체 직원들이였습니다



제 차량은 2020년 11월 25일에 출고하여 약 6개월밖에 되지않은 차량이며 전문적으로 해당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 도색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닦고있는것을 보고 도저히 맡길수가 없어 근처에 있는 광택업체에 차량을 가지고 갔습니다 (해당 광택업체는 손세차도 하는 업체입니다)



광택업체에서는 이미 입고되어있는 차량이 한대있는데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부분 등 완벽하게 닦이진 않을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 해당업체에서 한번 닦아보자라는 생각으로 견적을 받아서 현장관리소장에게 전달하였고 차량을 바로 입고를 하진 않았습니다 ( 2021년 6월 5일 일요일이였고 광택업체가 6일 월요일이 휴일이라 입고를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완벽하게 닦이지 않을거라는 답변이 저는 마음에 걸려서 현대차 서비스센터에 가서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절대 완벽하게 닦을 수 없다' '일부 부품들은 탈거를 하고 세척을 해야하고 닦이지 않는 부품은 교체를 해야한다' 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서비스센터에서 견적을 다시받아 현장관리소장에게 연락을하여 광택업체에 들어가지않고 서비스센터에서 받은 견적대로 처리하겠다고 제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관리소장 및 해당업체 부사장은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에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배상해주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였고 지정된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장관리소장과 통화를하며 닦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탈거 및 교체를 진행하는것에 대한 비용을 전부 그쪽 회사 도색업체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하면 지정된 업체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였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녹취도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합의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합의서 내용을 바꿀 생각이 없으며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에서 처리하는것은 비용 부담을 하겠지만 그외 업체에서 처리하는것은 부담하지않겠다며 소송을 하던가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도 회사에 다니며 일하는 사람이고 이 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있는데 차량을 입고하는 동안의 대차비용이나 기타 비용은 내가 감수를 할테니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여 처리한 비용만 부담해달라는 저의 요구사항을 일절 무시하며 소송하던지 알아서 하라는 답변만 받고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할지 정말 소송밖에 답이 없는건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지혜를 빌려보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고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추천수11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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