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이현주와 DSP미디어 간의 전속계약 정지
2. DSP미디어의 이현주에 대한 방송 영화출연, 콘서트, 음반제작, 행사참가 등의 독자적 연예활동에 관해
가. 방송사, 음반제작사, 공연기획사, 광고대행사, 광고기획사 등 제3자와의 계약 교섭 또는 체결
나. 이현주의 의사에 반한 개별적 또는 공동 연예활동 요구
다. 제3자에 대한 이현주의 연예활동에 관한 이의 제기
라. 기타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현주의 독자적 연예활동 방해 금지
3. DSP미디어의 이현주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인터넷 게시 등) 금지
4. 2항 또는 3항 위반시 DSP미디어는 이현주에게 일정 금액의 간접강제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