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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송금실수.. 좌절..자금 회수 불가능

머리아프다 |2021.06.22 12:36
조회 15,978 |추천 1
저는 7년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회사에 2년 조금 넘게 근무중인 제가 아끼는 경리분이 있습니다.

국내외 송금업무와 다른 사무업무를 맡고있는데요사건의 발단은 작년 4월입니다.

해외 송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상대 국가, Swift/Routing number 그리고 계좌번호를 입력하고돈을 보내는 증명 서류로 인보이스/청구서를 메일로 첨부해서 보내게 되어있습니다.물론 보낼때 송금 받을 상대 계좌번호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확인하는 온라인 절차가 있구요.처음 문제가 발생한 건 작년 4월에 송금 보내야 하는 상대 업체 이름을 헷갈려서약 50만원 정도를 상대 업체로 입금을 잘못하여 돈을 받은 업체에 직접 연락해서 다시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잘 해결되고 있으며, 상대 업체측에서 돈을 쉽게 돌려줄 것 같다는 의견이라크게 문제삼지 않고 다음에 주의하라고 하며 넘어갔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6월 초, 미국 업체로 보내야하는 1150만원 정도를홍콩에 거래가 거의 없는 이름이 아주 다른 업체로 송금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으로 생각했는데, 갈수록 상대 업체측에서하는 행동이나 계좌 정지 등 갖은 이유를 대며 대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팀장, 그리고 영어 중국어를 하는 직원 총 4명이 달라 붙어서 일주일째 문제를 해결하고자 씨름하고 있으나, 솔직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데다가,은행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송금을 하는데, 상대 업체를 혼선하여 보냈냐고 묻자크게 주의하지 않고 그냥 화면에 뜬 (잘못된 상대 업체 정보)를 보고 입력하고 송금했다고 합니다..
이부분이 제일 가슴 아픕니다.

관련해서 해외 추심 & 변호사도 알아보고 있으나,실제로 소송 -> 추심 -> 추심 가능/불가 -> 변호사 & 추심 비용 지불 이라는 어려움이 있고추심이 안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잘 못 송금한 비용 이상의 시간&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수 업무를 도와주는 직원들도 모두 비관적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한다고해도 비용과 시간.. 노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러 생각됩니다...

지난 5년 간 한번도 이런 일이 없다가, 담당자 바뀌고 1년에 1번 꼴로 총 2번의 송금사고가 발생했는데, 과연 이것이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업무 프로세스를 점 개선하여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크게 뾰족한 수가 없어보입니다..

지금도 사실 상대 거래처에 돈을 보낼때는 각각 상대업체의 담당자가 금액과, 송금일시,송금사유를 기록해서 온라인 공유 문서에 업로드하면, 송금 담당자(경리)가 이를 확인하고영수증/인보이스 확인 후 이를 은행 메일에 첨부하고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 송금하는 시스템인데과연 이걸 정말로.. ㅜㅠ...착오송금할 수 있는건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물론 담당자가 절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너무 터무니 없는 일로 발생한 닷가는 매우 크므로...정말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본인도 많이 힘들겠죠..

사건 당사자는 자신의 단순업무에서의 부주의가 사고를 야기하여서 너무 송구하다고는 하지만사실 문제 해결도 지금 어려워 보이고, 과연 1년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또 같은일이 큰 금액으로 일어나니 이 일로 징계/인력 교체를 해야하나 라는 깊은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저도 해당 직원이 회사에 기여해준 부분도 있고, 저도 좋아하는 직원인데다.. 직원들과의 유대관계도 좋다고생각하여사건이 해결되면 시말서 쓰고, 사건 재발 시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책임을 앞으로 지겠다라는각서를 받고 일부 (70%) 정도만 직원에게 책임을 지우고(퇴직금/월급에서 차감) 넘어갈까 하였는데, 사실 생각해봐도, 30% 공제를 해준다 한들, 과연 고맙게나 생각할지.. 아니, 고마워 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생각이 강하게 들어 고민스러워 선후배님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이유로는 이번일에 대한 내용을 다른 직원들이 알게되고,
만약 비슷하거나 다른 업무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게되면, 해당 문제에 대한 처분에 관해서 공정성의 문제가 분명 제기될 것이고, 회사는 이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중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 힘들어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 커뮤니티에서 받은 답변들을 우선순위대로 요약하면:

1. 처음도 아니고 두번째이기 때문에 100% 직원에게 책임 지게하고 내보낸다

2. 100% 책임 지게하고 사건 재발 시, 책임과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

3. 실제로 소송&추심을 하여도 회사가 볼 손해가 크므로, 소송을 사건 당사자(경리)가 원하는 경우   소송비 & 변호사 선임비를 본인 자가부담하게 하여 환수하게 된다 (승소할 경우 추심비 30%만    자가 부담하면 됨, 다만 패소할 경우 착오송금 금액 + 변호사 비용 발생)

4. 회사가 정말 아끼거 필요란 직원이라면 20~30% 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급여에서 차감한다이정도가 주된 의견인것 같은데,사업주의 의견이 아닌, 일반 직장인의 시각에서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추천수1
반대수27
베플ㅇㅇㅇ|2021.06.23 07:56
저도 경리인데요... 안 되는 분은 안 됩니다 저는 7-8년차인데 오송금건 한번도 발생해 본 적 없어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죠? 한 번만 더 확인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직해서 다른 남자직원이 자금 다루는데ㅎ 10년이나 된 놈이 허다한 날 이중입금하고 누락하고 다른 거래처에 보냅니다 성향 차이라고 봐요 차라리 다른 업무로 배치시키던가 하세요 그리고 직원 데리고 쓰시려면 이번 건은 그냥 넘어가고, 노무사 자문받아서 구상권 청구가능하게끔 규정정비하심이... 그냥 권고사직하는 게 나아보임...
베플ㅇㅇ|2021.06.22 14:28
금전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 회사에서도 사고를 몇번 친 직원이 있었는데 사람 안바껴요 시말서 쓰고 지나가면 또 사고 치고 그에 대한 수습은 타직원들이 하는데 안쓰럽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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