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살고있는 20대 초반 여자에요
천안에서 산지 2년됬고첫1년째는 넓은투룸에서 살다가 중간에 아기강아지를 입양했고 1년계약이끝나고 아기강아지라 이갈이때문에 벽지랑 몰딩부분이 훼손이되어 100만원을 보상해줬습니다
다음집 계약때 사정이 어려워져서 10평짜리 투베이로갔는데 정말 오래된건물이고 집도 너무 낡았었고 벽지며 바닥이며 화장실도 다 오래된집이였는데 그래도 저렴해서 조금씩 수리하면서 살았어요 관리인도 전에 살던 집관리인이라서 강아지 키우는거 알고있었고 부동산에서도 몰래키우라고 하였습니다 강아지가 잘 짖지않고 소형견이라서 그렇게 1년이지났고 계약이 끝난후 갑자기 강아지를 키웠으니 도배, 장판, 화장실 수건장 , 환풍기까지 다 고치라고 합니다 보증금이 300이고 한달전에 말해야 계약 연장이아닌데 5일지나고말해서 일할계산으로 5일치 계산한다고했는데 안된다고해서 월세 한달치랑 청소비, 그리고 다 고치는비용이 120만원이라는데 ...
월세 1년치가 400만원이에요 .. 공제되는비용이 더 많고
관리인에게 아무리말해도 안되고 집주인 연락처도 없고 계약서에 적혀있는 주소 연락처 다 달라요 ...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