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화가 나서 글을 씁니다.
2년전에 아파트 전세를 구해서 입주를 하고 저번주까지 살다가 저번주 금요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집주인 아줌마가 연락이 와서 본인이 직접 살거라서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세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2년 더 연장 할 수 있지만 임대인 본인이 실거주 하면 연장이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집을 구해서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2-3주 간격으로 연락이 와서 나갈 집 구했냐? 빨리 안구하고 뭐하냐? 자기가 아는 부동산 있으니까 빨리 구해라라는 독촉을 계속 받아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었습니다. 알아서 구하고 있으니까 그런것까지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연락은 끊임없이 왔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월 27일까지였지만 6월 25일에 빼달라고.. 26일에 입주 청소를 해야하니 그전에 꼭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하도 귀찮게 해서 그냥 25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본인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이미 다른 세입자를 구한거 같았습니다. 통화중에 아줌마가 실수로 새로 들어오기론 한 세입자가 대출을 받는다 이런식으로 말 실수를 한적이 있습니다. 녹음한것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달전쯤에 집을 구해서 25일에 이사를 가기로 하였는데 그때부터는 이삿짐센터는 구했냐? 아직까지 안구하고 뭐햇냐? 이런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25일까지만 나가면 되는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25일 밤12시에 나갈거냐고 빨리 나가라고 독촉을 받았습니다.. 하.. 진짜 그때부터 너무 열이 받았는데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번주 금요일 (25일)에 이사를 하고 전집주인 아줌마가 부동산에 가서 잔금을 받았다라는 영수증을 써달라고 해서 부동산에 갔습니다. 부동산에 아줌마 딸이 대신 왔는데 집 체크를 하고 나서 잔금을 주겠다고 해서 부동산 중개인분과 아줌마딸과 같이 가서 집 체크를 했는데 부동산 중개인분도 집 깨끗히 잘 썻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딸한테 전화를 해서 추후에 집에 하자가 있을시 변상을 해달라는 각서를 써달라고 하는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분께서 그런건 이제까지 써본적이 없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잔금을 받고 마무리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끝난줄 알았는데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와서 집에 먼지가 너무 쌓여있고 화장실에 머리카락도 있고 너무 더럽게 썻다 (부동산 중개인분이랑 아줌마 딸은 깨끗히 썻다고 했는데..??) 그리고 바닥에 기스가 너무 많고 엉망이다(입주청소하는분들이 그랬다고 함. 입주청소 했던분이랑 통화 해보겠다고 연락처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함). 바닥 장판도 들려있어서 변상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개 키우지 않았냐고 개가 집을 훼손한거 같다고 다 변상 해달라고 합니다. (처음 입주 할 당시에 동생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계약서를 쓸때 강아지가 훼손한 부분은 변상해주기로 했지만 동생이 강아지를 여자친구에게 맡기면서 강아지는 키우지 않음. 4개월 전쯤에 주인아줌마가 집 점검한다고 와서 확인한 부분임)
그러면서 아들들 같아서 편의를 봐줬는데(편의 봐준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집을 개판으로 만들어 놨다고 다 변상하라고 합니다. 변상 못해주겠다고 하니까... 이것들 웃기는 짬뽕이네 이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냥 전화를 끊었더니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장판 변상해 달라는 부분 사진(아줌마가 보냄)
진짜 다른 세입자 들어오는것도 이해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매매가, 전세가 2배이상 오름) 아줌마가 너무 화가나게 해서 진짜 소송을 하던지 신고를 하던지 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경우에 소송을 할 수 있을지 소송이 안되면 신고를 하면 벌금이라도 무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