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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한 전 총장과 아들

쓰니 |2021.07.03 17:48
조회 3,480 |추천 11
비도덕한 아들을 옹호하는 총장 아버지 ]
A총장 아들인 a씨는10년전 혼인을 하였는데
A총장은 며느리 C씨의 조건이 안좋다는 이유로
불량품 취급하며 C씨의 혼외자인 아들을 목숨을 담보로 폭력과 권위를 내세우며 비도덕적으로 강제 이혼을 시켯다
이혼당시 태아를 잉태한 C씨는 A총장의 강한 압박과 스트레스에 아이 낳기를 거부하였지만 a씨는 아이만은 포기할 수 없다며
아이를 낳아주기만 하면 본인이 키우겠다는 공증을 쓰는 등 C씨를 종용했다.
출산 후 아이를 데리고 a씨를 찾아갔지만 A총장은
아들 a씨를 외국으로 도피 시켰고 손녀와 엄마 C씨를 비아냥 거리며 조롱했다
C씨는 소송으로 인해 친자검사를 하여 A씨 호적에 등록시키고 양육비 청구를 하였지만 손녀 양육비 주는것 조차 아까워했다
외국으로 간 a씨 대신에 C씨는 아이를 돌봐야했고 홀로 열악하게 아이를 돌봐야했던 C씨 삶은 점점 피폐해져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지경에 이르렀고
C씨는 아이의 환경이나 복지를 위해 a씨에게 성년이 될때까지 딸의 양육을 부탁하자 a씨는 법의판결에 따르겠다 하여 C씨는 현재 양육자 변경신청 소송 진행중이다
그러나 아이가10년동안 성장한 사이 a씨는 재혼을 하였고 a씨 현재 아내는 a씨에게 아이가 있는것 조차 모르니 아이를 키울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있는 상태인데 이들의 주장 사실이 맞다면
A총장과 그 아들은 조건에 맞는 며느리를 얻기 위해 현재 아내를 속이고 사기 결혼을 시킨샘이다
총장역임 당시 성숙 하라고 학우들에게 가르쳐 왔으나 그에 반면 본 가정교육은 성숙하지 않은 비도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인들 핏줄을 10년동안 방관한 것도 모자라 자녀가 열악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명예교수인 아버지와 아들은 자신의 출세에만 급급하고있다
a씨가 이러한 개인사정의 이유로 아이를 거부한다면 a씨의 자녀는 시설로 보내질수 있다고 한다

본인이 낳으면 키우겠다는 협의서

현 아내가 모른다고 답변서 옴

소송시 판결대로 아이양육한다는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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