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수영장 여성 탈의실 불법 카메라 촬영 가해자 고2 남학생 엄벌을 위해, 청원 동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 바로가기>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Qe14C
<청원 내용>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월에 발생한 은평구 구산역 일대 수영장 여성 탈의실 불법 카메라 촬영 피해자 A씨의 동생입니다. 저는 여성 탈의실을 핸드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여 신원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고2 남학생이 엄벌을 받기를 청원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해당 가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 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가해자는 어떠한 엄벌도 받지 않은 채로 범죄에 대한 처벌과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범행 직전에 수영장 입구 근처에서 피해자 A 씨인 제 언니가 전화하는 것을 몇 분가량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으며, 제 언니가 수영을 하고 나온 직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3월 26일). 이는 제 언니가 가해자가 경찰에 붙잡힌 후, 가해자의 사진을 보자마자 가해자를 인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범죄 행위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음 날(3월 27일) 해당 수영장의 여성 탈의실을 한 번 더 몰래 촬영했으며,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다른 회원이 수영장 관리자 측에 신고하였고, 이후 수영장 측의 신고로 가해자는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해당 가해자는 같은 건물의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었고 수영장 회원이 아니지만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수영장에 몰래 들어왔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심지어 수영장뿐 아니라 화장실 등 다른 공공장소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는 제 언니를 포함한 신원이 식별 가능한 피해자가 5명이었고, 그 외에 신원은 알 수 없지만 피해자가 13명이 더 있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범죄 동영상은 제 언니가 탈의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즉 가해자는 수영장 입구에서 제 언니와 마주친 후, 1시간 뒤에 촬영을 시작했으며, 이 시간은 공교롭게도 제 언니가 탈의실에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수사 내용에 따르면 제 언니는 6분 동안 얼굴을 비롯한 신체가 고스란히 카메라에 노출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해자가 단순히 호기심과 우발적 행동에 따라서 한 범행일까요?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의 범죄가 다분히 의도적이고 범죄 대상을 정해 놓은 것이라고 밝혀지지 못 했지만, 정황상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 이는 너무도 소름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했고, 범행 동기를 단순히 호기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조차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뻔뻔한 태도였다고 합니다. 이는 가해자 측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이들 역시도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할 것임을 짐작하고 한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해자 측은 처음부터 한 법무법인 S(가칭)의 변호사를 선임하며 대응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혀 합의 요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언니의 국선 변호사에게는 다른 피해자 둘과 합의가 다 되었고 합의금과 합의서만 전달하면 된다며 허위로 제 언니를 회유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저희 언니가 다른 피해자분과 연락이 닿았을 때 알게 된 것은, 그 분들에게는 합의 요청조차 온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합의 유도를 거짓으로 했음을 알게 되어 분노한 저희 언니와 제가 법무법인에 전화를 했는데, 다른 직원이 받아 이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날 연락을 준다고 했으나, 일주일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변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합의 유도를 위해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다며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저희 언니를 더욱 불안하게 하며 지금까지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인 제 언니와 저희 가족을 괴롭히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라는 특이성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해당 영상이 인터넷으로 유포가 된 흔적이 없다고 해도 가해자의 지인 등이 보았을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경로로 유포 및 보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은 이 범죄가 범행 당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속될 수 있음을, 혹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을 수 있음을 피해자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만일 해당 피의자가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다면, 이후에 유출과 공유 등으로 2차, 3차 가해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피해자와 그 가족은 극심한 고통에 잠을 쉽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제 언니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약이 없으면 잠에 들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사회적 이슈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 혹은 면죄이며 다른 하나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저는 이 사회적 이슈가 미성년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려고 하는 기존의 방식과 그들의 범죄를 중하게 여기지 않는 과거의 관점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촬영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저는 어리다는 이유로 심각한 범죄가 묵과되고 그 피의자가 처벌을 피하게 되며 이로 인해 모든 고통이 피해자에게만 남겨지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몰래 카메라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와 규모가 늘어가고 있고, 우리 사회에 그 병폐가 심각히 퍼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이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새로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어 피의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절실함과 가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대로 보호처분을 받아 사건이 유야무야 묻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답답함을 담아 청원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