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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한 반려견에게 아이가 다가가 물린 사고

생각해봅시다 |2021.07.12 16:49
조회 260 |추천 0

저는 개 한마리를 키우는 애견인입니다.
매일 공원으로 함께 산책을 하는데요.
마침 오늘 공원에서 반려견 목줄 단속하시는 공무원분을
만났습니다.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로 저에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주시더군요.
한 아주머니께서 딸내 왔는데 딸은 일하러 가고 마침 딸이 키우던 소형견을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나오셨답니다.
그 아주머니도 개를 좋아하셔서 그렇게 매일 함께 산책을 나오셨는데 지난주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오셨더랍니다.
근데 어떤 꼬마아이. 듣기로는 5~6세로 추정됩니다.
그 아이가 아주머니와 개에게 다가갔더랍니다.
물론 아주머니는 개에게 목줄을 채우신 상태였구요.
아이가 개를 보다가 귀여웠던지 갑자기 다가갔고 개가 아이의 손을 물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엄지와 검지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공무원분이 가서 보니 세게 물린게 아니라 살짝 긁힌 정도라합니다.
개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를 귀찮게하거나 장난치면 하지말라는듯이 살짝 깨무는 시늉을 합니다.
거기서 개가 놀라서 힘 조절을 못하거나 아이의 피부가 약할 경우 긁힐수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분이 말씀할실때 상황이 그려지더군요.
근데 문제는 그 부모들이 그 아주머니께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하더랍니다.
그 아주머니는 정말 미안하지만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며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는 마스크도 살돈이 없었는지... 때가 타고 낡은 일회용 마스크를 쓰스고 계셨더랍니다.
결국 아주머니는 고소를 당하셨고 약식재판에서 200만원을 선고 받으셨답니다.
근데 그것도 낼 형편이 못되어 하루10만원씩 노역으로 갚으라고 하더랍니다.

솔직히 아무리 개보다 사람이 우선이라지만
이번 사례는 너무 억울한것 아닐까요?
저도 목줄을 채워도 그 상황에서 아이가 가까이 있다가 개를 만진다고 갑자기 다가서면 저는 저희 개를 뒤로 갑자기 세게 끌어당겨야할겁니다. 그러면 개는 놀라고 심지어 바닥에 뒹굴게 됩니다. 다칠수도 있구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않으면 그같은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개가 무조건 물지 안물지도 모르는데 마냥 그럴수도 없구요.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목줄을 채웠고 아이가 다가가서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머니가 책임이 더 크고 그 부부는 그렇게까지 합의금을 요구했어야했을까요? 그 부부가 아이를 챙겼어야했던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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