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당시 친구의 아버지인 A씨는 딸 친구 B양 집에서 놀고 있는 딸을 데리러 갔다. B양은 A씨에게 “더 놀아달라”고 요구했고 “놀아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혹시 정말 성추행으로 신고할지 모르고, 부모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알려줄 목적으로 B양과 놀아주는 장면을 6초간 촬영해 두었다.
그럼에도 A씨가 돌아가자 B양은 112에 전화를 걸어 성추행을 당했다며 A씨를 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A씨는 체포되어 구속적부심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6개월 만에 풀려났다.
요약
1. 여초등생이 거짓 미투함
2. 딸 가진 애아빠가 6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