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6.23두루넷 가입.
pc고장으로 해지요청을 하였으나 상담원은 재 가입시 불편함 운운하며 정지시키라 안내.
다시 사용한다는 연락만 주면 바로 사용할수있다헀지만
본인은 그 이후로도 pc를 사용치 않아 계속 정지중이었으나
본인에게는 단 한번의 고지나 통지도 없이 2005.1.1일 개통.
3개월의 사용료와 그이후 현재까지 연체료. 모뎀 사용료.까지 부과 법적 절차 밣게 하겠다는둥 재산을 압류한다는둥의 협박성 통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해지요청 당시 분명히 pc사용을 더는 못하게 됐다는 말로 해지요청을 했고 그이후 단 한번도 재사용관련 연락도 없이 pc도 없는집에 통신을 개통하고 요금을 부과하고 자동이체중이었던 관계로 요금관련 어떤 통지도 받지 않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요금이 미납됐다고 재산을 압류하니 판결이니 하는 고지서를 보내는 두루넷의 행태에 분노가 생깁니다.
그 이전에도 분명히 제 입장을 설명했고 이사를 해서 주소가 바뀐것도 아닌데
2006.3월이전건은 하나로와의 통합으로 확인할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유리한 부분은 메모로 남고 (1년에 3개월만 정지가 가능하다?)본인이 더는 pc고장으로 사용안한다.
해지해달라라는 말은 모른다로 설명하는 두루넷...
해지요청을 강하게 했어야할걸하는 후회를 3년이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용료를 물어야할가요?
연체료는 뭐고 유체동산 압류 운운하는 통보서는 뭔지..
제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