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를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B가 넘어지면서 C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C에게 전치6주 이상의 상해를 입힘.이에 C는 직접접촉에 의한 B를 고소하게 됨.수사기관에서는 B도 피해자이니 혐의없음. 내사종결로 처리그리하여 C는 1차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한 A를 다시 고소하게 됨.서류첨부 : B와 C의 통화내용에 관한 녹취록 제출.
녹취록의 간략한 내용은 이러함.
B : A가 날 밀었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넘어져서 C를 다치게 했단 말이죠?"C : 그래! 그래서 내가 쇠골골절과 팔목 골절이 된거 아니니. 지금 고개도 못 돌리고 있어. 병원비는 1 천여만원이 나왔고,"C : A가 뭐래는 줄 아니? 당신들끼리 넘어져 놓고선 왜 나한테 뭐라 하냐? 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더라.B : A 그 인간 미친새끼네 이거.
여기서 들러오는 수사기관의 답변 :
"여형사분 : 병원을 늦게 가셨네요. (자해공갈단 취급인가)(견뎌보려 했으나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여형사분 : 식당내에 cctv가 없어 영상자료가 없네요.이건 물적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힘들어요. (수사권 거부를 하는건가?)
고소인 : 녹취록도 첨부했습니다. 그 내용에 가해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녹음파일 있는데 들려드려요?
여형사분 : 증언이나 증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 언론이나 TV, 영화에 나오는 내용은 다 허구군요. 그 허구를 믿고 살아왔던 제가 참 한심스럽네요.법정에서의 증인으로 나와서 위증을 않겠다는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하는것이 법에 잣대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던 것이군요. 법이 이런데 왜 증인을 세우고 법정 싸움을 하는지. 영화의 스토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쇼였을 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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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형사분 : (고소장에 있는 가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들음..)
가해자 :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여형사분 : 이분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데요?(피의자로 지목한 사람이 사실을 부인하면 수사관계자는 믿는군요.)
고소인 : ??고소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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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 보험 운운하면서 공소권에 관해 해결방안 제시하심.보험회사와 피고인과의 공소권 문제는 형사건도 아닐 뿐더러 수사를 의뢰받은 수사기관에서 유도하여서는 안됨.사건을 빨리 처리하여 많은 조사서류를 만들지 않고 검찰까지 송치하지 않아야 일이 줄어드니 하는 행동.통상 형사기관의 족보처럼 관례로 내려오는 절대적으로 없어져야 할 행동.특히 피해자에 대한 몰아붙이지 윽박지르기 등도 절대적으로 없어져야 할 수사기관의 행동임.우리가 세금을 내는것은 국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고 억울한 일이 발생시 국가가 나서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라는 것임.
넑두리 :
살인자나 범죄자를 잡을 때는 꼭 cctv영상이 있어야 잡을 수 있군요..영상이 없으면 혐의 없음과 무죄군요. 녹취록의 내용과 증인의 증언이 있어도 법적 효력이 없군요.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면 일사천리 무죄가 되는군요.
수사기관을 대하려면 반은 형사가 되야하고 반은 판사(변호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사실이군요.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가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