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1.2.경부터 매일 반복해서 대검찰청 자유발언대, 윤석열 페이스북, 유튜브에 댓글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요즘, 윤석열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제가 즉각 댓글을 달기 때문에 기분이 더러울텐데 그냥 무대응으로 뭉개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은 권혁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윤석열이가 직무유기한 명백한 증거인 다음과 같은 문건 때문입니다.
1.(ㄱ)수험생 권영록 답안지: 시험관리관 박홍곤의 서명과 사인이 없음
(ㄴ)수험생 정진안 답안지: 시험관리관 박홍곤 서명과 사인이 없음
(ㄷ)수험생 권삼은 답안지: 시험관리관 박홍곤의 사인이 없음
(ㄹ)수험생 박건종 답안지: 시험관리관 박홍곤 사인이 없음
☆윤석열 검사는 위 4장의 답안지에 대해 박홍곤 시험관리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서명과 사인이 없는 것에 대해 조사하고 필적감정을 해야 하는데 안 했습니다.
2.수험생 박광식 답안지: 시험관리관 우삼권, 남승우, 권석호 3명의 필체가 동일합니다. 초딩도 '3명의 필체가 똑같다'고 할 것입니다.
☆윤석열 검사는 위 3명 시험관리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1명이 다른 시험관리관 2명의 서명과 사인을 대신했는지 조사하고 필적감정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3.수험생 심해용 답안지: 시험관리관 서경도는 녹취록 2회, 창원지검 진술조서에서 '실명으로 사인했다' '이름 석 자로 사인했다'고 주장하는데 심해용의 답안지에는 서경도의 평상시 사인(독창적인 사인)이 되어있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시험관리관 서경도를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녹취록과 검찰진술조서에서 '(빨간색 볼펜으로)실명으로 사인했다' '이름 석 자로 사인했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하고 필적감정을 해야 하지만 안 했습니다.
4.대검찰청 문서감정실 필적감정서: 입체현미경을 사용하지 않고 감정하는 것은 불가능.
윤석열 검사는 피고소인 권혁철이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은 '입체현미경을 사용하지 않고 허위감정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 대검찰청 문서감정실 윤기형, 류경숙을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입체현미경을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감정을 할 수 있는지 조사해야 하는데 안 했습니다.
5.서경도 녹취록 2회, 이진규 녹취록 1회.
서경도 창원지검 진술조서 1회.
☆윤석열 검사는 서경도, 이진규를 소환해서 '녹취록'과 '검찰진술조서'를 보여주면서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인가' 조사해야 하는데 안 했습니다.
6.경남도청 배종대 고시계장(전,진주시부시장)은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시험관리관 이정희가 '실명(이정희)'으로 사인한 수험생 답안지 약 30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시험관리관 이정희는 평상시 '한자(李)'로 사인을 했는데, 칠판에 붙인 '수험생좌석배치도'에는 평상시 자신이 사용하는 '한자(李)'로 사인했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시험관리관 이정희를 소환해서 답안지 약 30장과 '수험생좌석배치도' 를 보여주면서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실명'과 '한자'로 '사인'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조사해야 하는데 안 했습니다.
7.'대검찰청 문서감정실 필적감정서가 왜 허위감정서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5곳에서 필적감정을 했습니다. 5곳 중앙인영필적감정원, 한국문서감정원, 세종문서감정원, 예일문서감정원, 신성필적인영감정소는 모두 입체현미경을 사용했는데 유독 대검찰청 문서감정실 윤기형, 류경숙만 입체현미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감정서가 허위감정서인지 초딩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8.한국문서감정원 감정서 20페이지는 답안지 4장에 시험관리관 서명과 사인을 빼먹은 박홍곤의 필적을 수백배 확대한 사진입니다. 이 글자는 '박홍곤이 답안지에 기재한 것과 부산지법 증인선서문에 기재한 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초딩도 필체가 틀린다'고 구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9.부산고법 행정소송(불합격처분취소) 손기식 판사님 '검찰은 심리에 필요하니 수사기록 일체를 제출하라' : 정병하 검사는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함
☆창원지검 정병하 검사(전,대검찰청감찰본부장)는 위 1, 2, 3, 4, 6 문건을 부산고법 행정소송 재판부에 제출하면 성적조작이 탄로날까 두려웠을 것. 권혁철은 헌법소원(검사의불기소처분취소)을 청구하여 검찰수사기록을 등사했습니다.
위 1, 2, 3, 4, 5, 6, 7, 8, 9의 문건에 의해 '윤석열 검사의 직무유기ㆍ성적조작을 고의로 은폐한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사는 2001.8.26. 경남도청 고시계 공무원 7급 김종순(현,3급)을 소환해서 고소인 진술조서 받으면서 성적조작 사건에 대해서 자백을 받았거나, 정병하 검사(창원지검 97진정제521호,전 대검찰청감찰본부장)로부터 우리 검찰이 은폐한 사건이니 그냥 덮어라는 말을 듣고 은폐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가 열린공감 tv, 경기신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도리어 무고죄로 윤석열 자신이 징역살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youtu.be/uIoZvjzpqWU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57216
게시자: 권혁철 010-6568-7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