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아버지께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우측 두 번째 손가락 분쇄 골절 사고를 당하셨고 접합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30년 넘게 해오신 일이지만 이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또한, 손가락이 붙어만 있을 뿐 사용할 수 없는 장애가 남으셨고 아직도 손가락 감각의 생존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업주라는 이유 하나로 산재보상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빠의 경우 재하청 업체의 대표입니다. 시공사인 건설 회사 A에서 타워크레인을 보유한 B업체와 계약을 맺으면, 다시 B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술을 보유한 저희 아빠와 재차 계약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 들어갈 때 마다 고용노동부에 팀원들과 함께 명부가 보내져 서류에 고용 날짜가 함께 기입됩니다. 즉, 팀원들과 함께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환경의 현장에서 근무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저희 아빠도 원청업체로부터 임금을 받는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난 사고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의 과정은 하나도 인정되지 않은 채 단지 ‘사업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승인 되었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 이렇게 호소합니다.
만약 아빠의 팀원분께서 똑같은 날 같은 사고에 당하셨다면 100% 산재보상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S3블록 2공구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에서 구조물에 깔려 숨진 피해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도 미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분도 저희 아빠와 같은 재하청 업체의 대표시지만 역시나 현장에서 근무하시다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저희 아빠는 현재 산재 불승인에 따라 사고에 대한 어떤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시고 큰 상심에 빠져 계신 상태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딸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 글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 현장에서 팀원들과 똑같이 일하시는 사업주도 산재 보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링크 공유 드립니다 바쁘고 피곤하시겠지만 한 번만 동의 클릭 부탁 드려요ㅠ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