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해온 (포장주문) 음식을 배고파서 처음먹은 음식이 오징어튀김이여서 씹었는데 앗! 하면서 너무아파서 입에서 뭐지하고 이물질을 찾고 치아부스러기도 찾아서 비닐봉다리에 보관 중입니다…
29년 살면서 이런상황도 처음이고 놀랐는데 기분이 너무 좋지않아서요…
가게사장님은 증거가 있든없든 포장해온 음식에서 그랬는데 알빠 아니고 신고를 하던 말던 알아서하고 법적 조취 취해지면 보험처리해야된다 라는식으로 니 맘대로해라 라는 식입니다…
주변사람들말로는 소비자보호원 신고를하던 하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경찰측에서도 소비자보호원이나 민사청구해야한데요…
정말 화가나는 상황인데 코로나 시국에 넘나 당황스럽네요 ㅠㅠ 어떻게 해야 보상청구를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긴한건가요… 법률 잘아시는 분들이나 현명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야밤에 이게뭔지…
상호명 공개가능하면 할수있습니다…
업주가 너무 괴씸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