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볼곳이 없어서 여기다 물어보네요..
버팀목자금이요..
당구장을 20년 11월 25일 오픈했는데
8만원 매출 발생했고
버팀목자금은
9월 10월 11월 대비
영업제한 받은 12월 1월 2월 매출이 적어야된다는데
12월 20만원 매출이 발생했는데
11월 25일 오픈해서 5일 영업한 8만원보다
12월달이 더 많이 벌었다고 받을수가 없다네요
이런경우 맞는가여? 장사도 안되고
이의신청해서 받음 밀린월세 내려했는데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ㅠㅠ
혹시 아는분 정보좀부탁드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