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간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증후군을 진단받고 사지마비를 비롯한 안면마비 호흡근마비로 현재 중환자실 입원 중입니다. 6월 7일 1차 백신 접종을 하였고 정확히 10일 후인
16일 저녁부터 발바닥 감각 저하를 호소하였습니다. 원인 모를 증상으로 2-3일 동안 접종 받은 의료기관,
근처 내과, 대학병원 응급실을 5회 이상 방문해 CT 등 각종 검사를 시행했으나 진단을 내리지 못하였고
백신 부작용인 것 같으나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집에서 증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귀가를 권유받았습니다.
결국 저희 아버지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증상이 악화되어 거동조차 불편해졌습니다. 이대로 두 손 놓고 지켜볼 수 없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입원을 원하였지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집에서 대기하면서 마비가 발생하면 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병청에도 계속 문의하였으나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결국 6월 20일 산소 수치가 현저히 떨어져 구급차 이용해
응급실에 갔고 그제서야 뇌척수액검사, 근전도 검사 후 길랭-바레증후군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자가 호흡이 되질 않아 기관절개술 시행 후 인공호흡기에 호흡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라고는 고지혈증 하나밖에 없던 건강하시던 분입니다. 제가 간호사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선
접종을 하였고 다행히 큰 부작용 없이 지나갔던 터라 아버지에게도 안심하시라며 접종을 권유하였고 제 손으로
예약해드렸어요. 정말 후회됩니다.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순식간에 사지마비로 쓰러져 손가락 발가락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억장이 무너지고 치료 도중 호흡정지가 와서 위험한 상황과 고비를 넘기며
한 달 동안 정신없이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이제 겨우 마비가 멈추고 치료에 집중하려고 마음을 다 잡고 있는데 질병청에서는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는 말로 또 한 번 저희 가족을 무너지게 하네요..
길랭-바레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 일 것입니다. 정신만 멀쩡하고 온몸이 마비가 진행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재활병원에 6년 이상 근무했던 간호사로 이 질병을 많이 접했습니다.
GBS 환자의 대부분에서 발병 2주 전 큰 감기를 앓았다거나 위장관 감염을 앓았으며, 백신 접종 또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AZ, 얀센은 길랭-바레증후군을 주의하라는 내용이 뉴스 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었습니다. 부작용 판정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아는 선에서 이의 제기를 했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얘기를 하니 아직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다 합니다.
그렇지만 부작용과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할 수 없기에 인과성 인정되기 어려우나 중증 환자로 천만원 지원을
해준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점입니다.
원인이 백신이 아님을 정확히 밝힐 수 없다면 부작용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주 전 큰 감기에
걸린 적도 없었고 위장관 감염도 없었습니다. 물론 큰 수술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건강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어떤 이유로 길랭-바레증후군에 걸리신걸까요?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 무너지고 가계가 무너지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벌써 병원비 중간 정산 금만 천이백만 원이 넘어가고 간병비가 한 달에 400만원이
넘어가요. 백신이 안전하며,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보상해 주겠다던 정부를 신뢰하고 접종한 결과가 결국 한 가정의 붕괴라는 것이 참 암담합니다. 단순히 앓고 지나가는 병이라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여생을 휠체어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교수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한 인생은 무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추후 근거자료로 삼을 만한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부작용 판정을 내려 줄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백신 부작용 판정이 날지 안 날지 모를 그 긴 시간을 기다릴 자신이 없습니다.
현재 청원글 진행중이며 뉴스기사로도 보도되었습니다.
글 읽어주시고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청원ㅡ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pXhxh
뉴스기사ㅡ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628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