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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실종 재해사망 기준

쓰니 |2021.08.13 18:06
조회 77 |추천 0
아버지가 직장동료들과 여행을 갔다가 실종됐습니다.
시신은 못 찾았는데 휴대폰, 지갑, 점퍼가 방파제에서 발견 됐습니다.
(울릉도 해양경찰이 마을을 뒤져도 없었고, 그 날 비가 많이와 포장마차도 일찍 문을 닫을 정도로 바람이 강했다고하였으며 귀중품들이 방파제 속에 있는 결과 바다에 떠내려 갔을 확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실종신고 후 6년이 지나서 사망처리가 되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재해사망 기준이 안돼서 재해사망 보험금 수령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재해사망은 사고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익사로 추정되는데 보험 심시과에서 어떤식으로 심사를 접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물어볼 곳이 없어서 보험설계사도 심사과에 문의해야한다고 하길래 심사과 연락처도 없어서요ㅠ 꼭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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