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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KBCI를 도운 국세청 한경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고소합니다.

하마 |2021.09.14 18:22
조회 148 |추천 0
국세청 납세자보호 총괄관리팀장 한경선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고소합니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256호, 2017. 12. 19., 일부개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3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8.12.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세상에 일용직하면서 이런 법령하고 이만큼 친해지기가 쉽지않은 데 정말 기가막히고 앉았습니다.오늘은 마포세무서의 백유림을 공수처로 고소할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화한 044 204 2701의 납세자보호총괄 한경선이란 사람이 고소하라길래 고소합니다.
어차피 없는 서류를 맞다고 하면서 입다물고 있는 백유림은 지금 서부지검쪽으로 고소를 한 상태이고 전 이건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다 낼 생각입니다.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근로개선지도 1과 이동훈은 제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적도 없고 또한 그 내용이 제 근무시간과 전혀맞지 않으며 5시간이나 차이나고 휴게시간도 전혀틀리고 그 계약서 내용이라면 최저시급법 위반이고 또한 4대보험이 79900원이 아니라 61110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제가 첨부한 사진의 61110원의 검은 볼펜자국은 이동훈이 계산한 겁니다.그리고 전 79990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저 주)KBCI (윌비로지스틱스)몸파는 늙은 도둑년 김보민은 애시당초에 하지도 않을 거면서 사기계약을 유도하고 제 개인정보가 적힌 근로계약서를 도려내서 본적도 없는 근로계약서에 짜깁기하고 한적도 없는 소리를 증거도 없이 고소하여 벌금 150이라며 고소했고 증인은 어차피 존재한적도 없고 재판장에 낸 녹취록은 날짜와 대화가 지 편할대로 짜집기 된 녹취록을 날짜가 다름에도 같은 날에 일어났다며 지가 욕설해서 한대 처맞은 걸 폭행이니 뭐니 구라쳐서 고정 165에 집어넣고 9월28,10월10일,10월17일에 일어난 일을 모두 한 날짜에 일어났다며 재판에 나와 허위증언 하여 또 위증으로 고소 했습니다.이쯤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은 그냥 개그고 정신과 육체는 __인데 돈만 있음 몸파는 __의 말들어주는게 기관인가요? 저 늙은 몸파는 도둑년과 관련된 기관은 모두 18개입니다.고용노동부 부천지청,경기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김포경찰서,영등포경찰서,부천원미경찰서,양천경찰서,용산경찰서,마포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수원남부경찰청 그나마 군포경찰서 빼곤 아주 기도 안차게 흘러가네요? 고용노동부 남부지청과 서부지검,부천지검,대전지검,남부지검,그리고 이번엔 국세청...대한민국이 이토록 썩었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이런 18개의 기관이 정말 18개 스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표어를 보셨나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어디가요?https://m.blog.naver.com/anygura/222504168976
국민세금 갈취하는 도둑들 잡으랬더니 늙은 도둑 ___달린도둑년 김보민년 ㅡ 주)KBCI 김포롯데마트 온라인몰 물류센터 파견업체 뒤봐주느라 없는 서류가 맞다하고 앉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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