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0월1일 경기 군포시 원풍3호점 안**점장 KT매장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 하던중 2021년 9월 4일 쯤에 휴대폰이 파손되어 다른 휴대폰을 알아보던중 할부가 48개월로 약정이 되어있고 슈퍼체인지라는 할부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있다는 KT매장에서 얘기를 듣고 판매 했던 매장에 전화를 해보니 그렇게 구매해놓구 이제와서 왜이러는냐 휴대폰 반납하면 할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KT다른 매장에서 개통당시 서류를 출력하여 확인해봤더니 종이서류3장 그외에 전자서류 인데 종이서류에는 할부 48개월에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고...슈퍼체인지 프로그램에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서류는 개통당시 판매한 직원이 직접 이름쓰고 서명한게 확실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종이서류에 명의자 글씨체와 전자서류 글씨체가 틀린 상황인데도 KT쪽에서는 글씨체가 틀린게 확인은 되지만 그 당시 CCTV가 없어서 대신서명한게 확인이 안된다. 그래서 처리 불가 하다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부 48개월 슈퍼체인지 어떠한 설명한 흔적도 없는 상황이 화가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