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고 보니 글이 기네요...세입자와 갈등 내용입니다...
빌라를 전세를 주었습니다. 세들어 사시는 분은 나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입니다. 어느날 아래층에 물이 샌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 배관 문제라고 하여 업자를 불러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동안 화장실 사용을 하지 말라고 했대요. 화장실 사용이 여의치 않으니 아래층 주민께 양해를 구해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말씀드려 놓았고, 이틀 동안 불편하시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사용 못하도록 랩핑을 해놓았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할아버지가 욕을 하셨다고 합니다. 화장실 사용이 불가한 점이 언짢으셨나 봐요. 결국 하루를 못넘기고 화장실을 사용했고 다시 물이 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인 그 집 며느리와 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되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세입자 부담이라는데 저는 세입자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 자기네가 시부모를 다른 곳으로 모실 수 있게 스케줄을 잡았어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진행했다고 말을 지어내고 있네요? 업자 번호도 넘겨주고 직접 일정을 조율을 하라고 했는데 말이죠. 어르신들이 새벽 화장실을 어떻게 참느냐면서 자기네 잘못은 1도 없다고요. 불편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걸 제가 대체 어느 부분까지 고려를 해드려야 했을까요? 아직 계약은 1년이 넘게 남은 상황입니다.
결국 "나가라면 나가드리죠."라고 하여(이 내용은 문자로 남아 있음)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복비를 저보고 내라 해서 그것까지는 알겠다고 했는데 이사비용 까지 청구합니다. 제가 먼저 나가라고 했다고 또 말을 지어내면서요. 그걸 음성 녹음을 했다기에 몇일, 몇시에 했냐고 물었어요. 저도 녹음을 했다고요. 근데 그건 이사 나갈 때 준대요.ㅋㅋㅋㅋ
이미 수리비 36만원은 날리게 된 상황이고, 추가 보수를 하려면 70만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하면 화장실을 2-3일 간 못쓰는 상황은 동일한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화장실을 안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래층에서는 계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까지 사실 의향이 있다면 첫째, 그쪽 책임으로 날아간 수리비 36만원을 보상하시고 둘째, 물새는 것은 집주인으로서 해결해 드릴테니(말씀드렸듯 한번 어긋난 공사로 비용이 더 드는 상황) 공사 기간 동안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화장실 사용을 안한다는) 확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돈은 '절대' 줄 수 없고, '확실한' 업자를 보내라고 합니다. 화장실 사용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그러는지 화장실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업자 운운하며 말을 돌리네요...진짜 미치겠습니다.
이들을 내보내려면 복비, 이사 비용, 공사료 전부 떠안아야 하나요? 계약 기간까지 버틴데도 공사 비용 전부를 제가 지불해야 하고요? 이렇게 말 안통하고 뻔뻔한 사람은 처음 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제가 나쁜 사람일까요?ㅠㅠ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