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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사연입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

쓰니 |2021.09.29 15:01
조회 96 |추천 0

저는 사법부의 월권행위와 직무유기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3일 23:55분 경 저는 부산시 연제구 소재 뉴xx나이트 클럽에서 사건이 둔갑되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된 사연입니다.

사건 당시 연제구 소재 뉴xx나이트 클럽에서 여성들에게 진상 짓으로 성추행을 행하고, 당한 여러 여성들과 이를 행한 남성들이 무대에서 서로 싸우는 광경을 여러차례 목격하여 영업장 관리자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알리는모습을 본 남성2명이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5분정도 청원인을 구타하였습니다.
구타를 당하고 5분후 남성들에게 다리를 걸어 저를 포함한 남성 두명이 바닥으로 넘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CCTV를 의식하여 이 남성들과 맞대응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피해 거래처 지인에게 당시 기분이 좋지않아 귀가를 한다하고 갔습니다.
거래처지인은 사고 현장 나이트 클럽에 남아있다가 경찰에게 연락처를 남긴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남성들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여성들의 상황을 목격한 후 저의 오지랖과 의협심으로
영업장 관리자에게 이를 알리고 구타 당한 사실밖에 없다고 호소(진술)하였지만
경찰 측에서는 확실한 증거인 CCTV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로 둔갑되어 있었습니다.
또 구타를 행한 남성들의 황당한 허위 진단과 허위 진술로 작성된 공소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자 A - 갈비뼈 6주 골절 (6,7,8,9,10번 갈비뼈)
피해자 B - 발목 6주 골절

이 공소장에 의하면 제가 피해자 A를 바닥에 눕혀 발로 얼굴과 가슴을 밟았다고 진술(진단)되어 있지만 진단서에는
얼굴(함몰,코, 입, 턱) 의 진단은 제외되어 있고 갈비뼈 골절 진단으로만 되어 있으며 또 같은 일행인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면 제가 피해자 B를 바닥에 눕힌 뒤 얼굴을 주먹으로 약 3회 가격 했다고 진술이 되어 있지만 위 피해자의 진단서에는 발목 골절 6주가 나와있습니다. 이 또한 얼굴(함몰,코, 입, 턱) 의 진단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저는 CCTV를 의식하여 손과 발을 사용한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어떻게 이런 진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

저는 이 피해자들이 자해 공갈범으로 의심되며 병원유착과 전과조회, 보험조회 및 CCTV 조회를 요구했지만
무시와 거부 끝에 구속되었습니다.

담당 경찰은 위 사건이 일어난 2달 뒤 연락이 와 조사를 받았고 경찰 측에서는 제가 행한 행위는 긴급피난(정당방위)이 인정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이 둔갑과 괘씸죄로 추정되는 조사로 구속되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속 충격으로 인한 정신 질환이 생겨 정신약을 복용중인 저를 검찰 측에서는 포박과 수갑착용 등의 감금수사를
행하였습니다.

또 이로 인한 감옥살이 중 구치소에서 유도를 전공한 같은 방 수용자에게 또 다시 구타를 당하여 손 골절을 입은
피해자인 저에게 징벌살이 (독방 및 CCTV 감시) 와 부당한 이송 및 이감으로 인권이 짓 밟혔으며 몸이 아팠던 저는
구치소에 X-RAY 및 CT를 요구하였지만 계속된 무시 및 거부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도 2,3단이상 유단자이면 특수상해가 아닌가요?)

저는 이 와 같은 일들로 우울증,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등 여러 정신 질환 등이 생겼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용 중인 정신 약은 무려 7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을 사법부에 수차례 진정과 재심 신청을 요구 하였지만 기각당하고 검찰에 재조사 요청을 하였지만 법무부, 구치소 측에서는 조사 요청에 아직까지 무시 및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허술한 공소장, 허위 사실로 인한 구속충격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청원인을 포박, 수갑 등의
감금 수사 (회유), 증거위주 재판, 불구속 원칙위배 (CCTV 미제출) 그리고 항소권 회부 거부 (검사 부대항소) 등의
행동을 행하였고
또 경찰 측에서는 CCTV 미확보 및 미제시 상태 (녹취록을 확보)조사하였고 청원인의 상처가 호전 된 후인 2달후 경찰 조사를 진행 하여 긴급피난 (정당방위)적용을 무시하였으며 청원인 지인에게도 괘씸죄로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재조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검찰에 송치 된 후 구치소에서는 X-RAY 및 CT 요청을 무시 및 방치 하였으며 (구치소 양식 요청서 2부 확보)
편파수사및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피해자인 청원인만 징벌처벌 하여 인권유린 (징역 8개월 이었지만 이감 및 이송을 9회)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소견서 미제출 하였으며 국민 참여 재판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인 청원인과 반대 변론 하였고 징역살이 중 친 형 사망 소식을 묵인 및 미 전달 하여 당시 수감 중이었던 청원인은 형의 임종도 보지 못하여 한이 맺힙니다.

국민 여러분 !
저는 30년이 넘는 시간을 관광버스 운전 기사로 살아왔지만 이와 같은 경찰 및 검찰의 비인권적인 수사와 구속으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질환이 생겨 진행 중이던 사업을 더 이상 이어 갈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허위 진단으로 인한 병원의 구상권(민사) 청구도 당하고 있으며 평범했지만 행복했던 일상생활 마저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억울하고 화가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죽을 각오로 알 권리가 있는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당시 청원인에게 폭행을 가한 남성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싸웠던 여러 여성분들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시게 된다면 현명하고 용감한 제보로 이 남성들을 단죄시키는데 힘을 보태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내어 두서없는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90MR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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