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은 사람입니다...
당시엔 경황이 없어서 단순히 아버지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상가사기분양으로 인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상가를 떠안게 됐는데,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하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만으로도 집안이 휘청이고 있는데, 상가를 떠안게 된다면...저희는 말 그대로 거리에 나 앉아야됩니다...
집 한채가 저희가 가진 재산의 전분데 잔금을 치르려면, 살고있는 집을 처분해야만 해요..
민사다보니 재판도 길어지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평소 혈압이 높은 어머니는 몇번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 가시기도 해서 그러다 어머니까지 큰일이 날까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네요..
하루에도 몇번씩 죽고 싶다는 말을 하시는 어머니때문에 불안해서 미치겠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건 최대한 해보려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주변에 자문도 많이 구하고 있지만, 거대기업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만 절실히 깨닫고 있는 나날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이라는 지푸라기를 잡아보려고 오늘 글을 올렸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청원에 동의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단은 어머니가 작성하신 국민청원 내용입니다. 링크는 가장 하단에 남겨 둘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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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 지병으로 생계활동을 할수 없게 된 이후, 십수년을 야간도매업에 몸담으며 여자의 몸으로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날도 여느때와 같이 고단한 몸을 뉘여, 잠을 청하던 중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나간 남편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상태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당시 당뇨로 인한 여러가지 합병증과 신장이식을 대기중인 중증환자로, 교통사고를 당하고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하고 한달 반만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저희 가족은 단순히 본인과실의 교통사고로 알고 있었으나, 사후에 알게된 사실은
사기분양으로 인한 소송건으로( 1년이상 ) 불면증과 극도의 스트레스 로 인한 운전부주의 사고였던 것입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입버릇처럼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내가 죽기전에 상가 하나는 만들어 주고 가겠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남 상가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남편의 사후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하남 라*** 상가 2층 201호 구분상가를 분양받았다는 사실을 남편의 사후, 사무실을 정리하다 발견하게 되었고, 사기 분양으로 소송중이었음을 알게 되어 당시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변호사를 만나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을 떠나보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내용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대응할수도 없었는데
증인 오** (부동산 업자)씨의 번복 진술" 처움에는 본인과 남편이 테라스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었는지 몰랐다고 하였다가 남편이 죽고난후, 남편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계약당시 도면에는 전용면적으로 포함되어있지 않았던 태라스부분을 하남시청에서 전용면적으로 허가되었다고 회신하는 바람에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죽음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몇번의 재판에 참석하러 부산까지 내려갔고,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신의 아픔과 죽음에 이를 것 같은 스트레스로 판사님께 합의 요청 탄원서도 보냈으며, 판사님 앞에서
계약금+4차 중도금+밀린 관리비+1,2,3 차 중도금 이자 =약 2억 5천 만원 정도를 포기할테니 합의해 달라고 울면서 사정했으나 피고측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
남편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냉정한 현실을 보면서 힘도 없고 빽도 없는 사람은 하소연 할데도 없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 뿐이었습니다.
상가인수를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모든 재산을 정리해도 감당이 안될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패소 후에도 피고측에 전화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제반 비용을 포기할테니, 계약 자체를 해제해 줄수 없냐고 통사정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한 거절뿐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상가의 존재조차 모르는 2년동안, 연체 이자와 중도금, 잔금까지 도합 약 9억 짜리 상가가 12억 정도로 변해서 도저히 인수할 능력이 못되고 너무 억울하여 항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로 인해 남편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상가 를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조언을 참고로 저는 새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상의한 결과,
1심 패소에 대한 판결 건 만으로는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법률위반사항으로 동대문 경찰서에 형사고발했지만, 서울에서는 더이상 진행이 안된다고
피고측 요청에 따라 피고 사무실 근방인 해운대 경찰서로 이송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한 원고 측 이 아닌 ,피고 측 원하는 대로 할수 있는게 법이라니 참, 법을 모르는 저로서는 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상대는 거대한 회사이고, 전 힘없는 개인입니다.
모두가 힘있는 자의 손을 들어주는 건가요?
현재 피고 측 요청에 의해 피고의 지역구인 해운대 경찰서로 사건을 가져가서 마음이 불안하여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저들은 거대한 회사이고 ,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개인일 뿐입니다.
계약서 법령 위반 사항이 명백합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 1항 제 11호 변경후 규정을 고지하지도 않았음은 물론, 가, 나, 다 항을 모두 어겼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나 불안하여, 스트레스로 인해 하루하루가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으로 이렇게 국가에 호소하는 바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법은 만인 앞에 공정하다고 배웠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걸 확실히 믿을수 있게 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sWS4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