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해먹으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하마
|2021.10.17 02:52
조회 426 |추천 0
주)KBCI 창녀 도둑년과 같이 딩구는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고용노동부의 추가범죄 상황>
1.1350 상담사는 본인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적을수 없다고 함.
그런데,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부분이 제 서명이 날조된 근로계약서가 있으므로 인정할수 있다고 함.
->1.그러나,하영림은 근로계약서를 근무도중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받은 적도 없었음.
2.만근시에 시급제 일용직으로 책정되어 말도 안되는 급여를 받아 원 계약자인 김보민에게 확인 한 결과,
⓵계약자 김보민:
1.원청인 롯데에서 이렇게 지급한다고 거짓말함, 롯데는 도급직인 주)KBCI의 급여에 대해 관여할수 없음.
2.월급직이 왜 208시간이냐 물으니 계약한 적도 없는 이상필에게 확인하라고 함.
->
본인 하영림이 인정한 계약일 경우 계약을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해야 하는데 그런 적 없음.
⓶경리 이상필:209시간이 고정월급직인데 적용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니 시급제를 설명함
->시급으로 계약한 적이 없으니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것임.
2.㉠이부분이 근로기준법 4조 위반임에도 전혀 다룬 적 없음.
㉡이들이 임금 체불을 속이려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않은 것도 벌금형인데 처벌하려 든적도 없음.
㉢되려 받은 적 없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처리함.(이동훈,이연정,황의택)
㉣또한,하영림의 4대보험을 신고된 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 계산할 경우는 주)KBCI가 매달 보수변동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정확한 보험료가 청구되게 하여야 했는데 그런 적 없는것도 처벌하지 않음->국세청 범죄.
㉤그리고 과부과된 4대보험료 금액역시 처벌하지 않음.
일용직으로 7월달 급여 근무시 부과되는 금액
8350*8*22=1466900 이고
이는 보험률액(21년 현재기준)
1469600*3.43=50407원 임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과된 79950원의 금액은 온전히 허위의 금액이고 환급금액 61110원이 발생하여 이를 환급하지 않기 위해 도출한 금액임에도
이를 전혀 처벌하지 않고,근로기준법 7조 및 (강제노동)과 근로기준법 9조(중간착취의배제)를 온전히 벗어난 판단으로 경제사범인 주)KBCI를 도운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월급직으로 등록되었고,퇴사한 후에도 월급직이였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 차액이 30만원 정도 임에도 이를 묵인하고 암묵적으로 도운 것입니다.그리고, 저는 일당 15만원의 근로자가 아니였기 때문에 소득세를 뗄수없음에도 주)KBCI에서는 자연스레 뗐다고 하였습니다.이는 현 근로기준법을 마구 위반하는 형태임에도 이들은 당연히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지금,대한민국 공기관이 도둑질이나 하여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회사를 돕는 것입니까?
이 일을 결코 가볍게 볼수 없어 소송했습니다.그러나,붙여준 노무사는 이런 사실을 적시해주기는커녕,겉으로 도운 척만 했을 뿐입니다.
위의 표가 21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는 일용직 4대보험의 내용입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과 4대보험
프로파일
형님 ・ 2021. 2. 28. 14:26
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1. 세법상 일용근로자란?
(주)조세통람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반적인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 및 하역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일 150,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하며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하여 계산한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47·59·164, 소득세법시행령 20, 소득세법시행규칙 11
[출처] 일용직 소득세 계산과 4대보험|작성자 형님
저는 분류상 하역에 속하고 일용직 세법은 여기 나온대로 세금을 공제하니 일당 15만원도 안되는 데 소득세를 제했다는 건 위법입니다.
즉, 애시당초 발생하였다는 79950원의 금액조차 허위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발생한 적도 없는 금액을 발생시킨 이유는 처음부터 제 환급금 61110원을 더 뜯어먹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리고,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반드시 ILO에 증거제시 해서 고용노동부를 추가 고발하고 말것입니다.
이게 공기관이 할짓이란 말입니까?
제가 그 엉터리 근로계약서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주)KBCI 창녀도둑년 김보민이 꾸미고,배용수와 이상필이 도운 것이고,고용노동부 부천지청,경기지노위,중앙노동위,국세청이 도운 것입니다.
제 급여를 30만원 떼먹기위해 사문서위조를 하고,건강보험공단의 직인을 날조하여 위조문서를 만들고,청구된적도 없는 금액을 날조해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덮었고,정상적인 계약도 아니기에 공단에 보수액 변경신고도 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까지 이런식으로 군다면,멀쩡히 법을 지키고 세금잘내고 근로자를 돕는 회사는 바보여서 그런짓을 하는 겁니까?
얼마전 부천지원 가서 보이스 피싱을 저지른 20~40대의 무직 14명이 재판 받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황당한 것은 이들 보이스업체의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일용직,무직을 전전하는 어리고 또는 할수없이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만이 몇백에서 몇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어 항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국세청 백유림,김지영도 제게는 범죄자나 다를 바없습니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부과된 세금이 아닌 주)KBCI에서 허위로 만든 세금이 맞다고 제 사건을 엉터리 처리 하였기 때문에 공수처에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빨리 끝날 줄 알았습니다.너무나 명백한 법이 있고,저는 그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 제 삶을 책임지려는 근로자 였기 때문입니다.그런데,제가 작성한적도,본적도,심지어,근무한적도 없는 근로계약서가 제거라며 주)KBCI에서 제게서 임금체불한게 정당하다 하였고,근로장려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받아본적도 없는 근로계약서를 받았다며 허위공문서 작성을 해오고,국세청까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저질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빨리 발전할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와 정직한 법이 존재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발 제대로 올바른 처리하여 주셔서 더 이상 저와같은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근로자가 없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항소이유서 및 제정신청 이유서를 작성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2021.10.16. 항소인 하영림드림.
장난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윤석열은 박근혜대통령 사기탄핵 주모자 혐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재명은 영화 아수라의 모티브가 된 화천대유 사건 주모자고요. 이 두사람이 내년부터 대통령인지 대똥령하겠다고 대선후보에 올라 각자 똥을 튀기고 앉았습니다.
이에 북한간첩혐의가 있는 문재인은 지가 몰빵한 이재명을 돕기위해 혐의를 덮기위해 재수사쇼를 펼치고 있습니다.헐~
그리고 홍콜라 아저씨는 그저 머리만 염색하고 북한간첩문재인이 대선부정선거에도 침묵하고
4.15 부정선거 에도 침묵하고
화천대유에도 이번 경선 부정선거도 침묵하고 그러고 있네요?
세월호쿠데타4.15부정선거나 저지르는 괴뢰정권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은 이제 어디로 가야하죠?
관련 사진 보고싶은분은 https://m.blog.naver.com/anygura/222538933375로 방문해주세요.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