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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용어 정확히 알자~

조대리 |2008.12.16 19:24
조회 60,716 |추천 0

연말정산.... 이제 바로 코앞이네요

 

그러나 사회 초년생들은 개념도 잘 안잡히고.... 어렵기만 하죠.

우선~ 용어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그것이 아닐 수 있어요!!

기초적인 용어부터 정확히 알고, 두려워 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 총급여

 

총 급여 ≠ 연봉

 

많은 근로자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은 월급과 상여급의 합을 말합니다. 그러나 총급여는 이와 달리 월급과 상여급의 합에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하게 됩니다. 즉,

 

총급여 = 월급 + 상여급 – 비과세 근로소득

 

이렇게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럼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무엇이 포함되는 것일까요? 비과세 근로소득의 항목들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초~고교, 대학교, 대학원들의 교직원 또는 교수에게 지급되는 교원지급비,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용 역시 포함됩니다.

 

또한, 몇몇 소득항목을 제외하고, 자가운전보조금의 월 20만원 한도와 같이 일정한 액수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연간소득 100만원?

 

인적공제(기본+추가) 항목 중에 '소득금액 기준'이 적용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은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입니다. 이 항목들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에서 기본·특별공제 등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뽑아내는 과정을 차례대로 거치게 되죠. 이 순차적인 과정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나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해 총급여 단계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일종의
'필요경비' 공제성격의 제도이며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된다.

 

단, 공제한도는 누진적으로 나뉘어져 있어, 즉 총급여가 적으면 적을수록 공제액이 크고, 총급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액은 작아져, 결과적으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또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일괄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단, 공제한도는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되어있다.

 

▒ 연말정산 환급 세액 계산해보기!

 

우선, 최근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자동 계산기'를 제작하여, 근로자들이 복잡한 계산을 할 수고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고로, 흐름도에 맞게 해당항목만 잘 알아내면 OK라는 것이지요.

 

첫째로 자신의 총 급여액을 구합니다!

 

총 급여액 = 급여총액 + 상여총액 – 비과세소득

 

그 다음에는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그 후, 근로소득금액에서 현행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현행 세법 안에 각종 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그러나! 이 많은 공제가 모두 되지가 않습니다. 인적 공제 중 본인공제의 경우는 100만원입니다. 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연금보험료공제는 자신이 낸 만큼 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과세표준' 입니다.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연금보험료공제 – 인적 공제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이 과세표준에 기본세율(8~35%)을 곱하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여기에서 일정액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납세조합 세액공제, 주택자금 이자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정치자금 세액공제, 정치자금 세액공제 등 해당항목이 존재할 경우에 이를 차감합니다.

 

이 모든 공제와 감면이 적용되어져 나온 녀석이 '결정세액'입니다. 이 '결정세액'에서 매월 월급을 받으며 납부한 갑근세액을 다시 빼면, ….드디어! 환급세액이 나옵니다. 이 환급세액이 통장으로 고스란히 입금되어지는 것이지요. .

 

그러나 간혹!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갑근세액)이 적을 경우, 환급이 아닌, 적은만큼 추가로 납부해야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제 기초적인 용어들을 이해 했으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13월의 보너스는 얼마인지, 알아봐야겠죠?

 

http://www.yesone.go.kr/index.jsp

국세청 홈페이지 간소화 서비스로 고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한 번에 조회 됩니다!!

 

복잡함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혹시 아직도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1:1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니 상담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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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먼지모르겠고|2008.12.18 08:18
서류내면 회사에서 다 알아서해주겟지- _-............ -------------------------------------- 어머베플 밑에리플 횽아..래ㅋㅋㅋㅋ 나여잔데ㅜㅜㅜㅜㅜ
베플연말정산관...|2008.12.18 13:29
베플맘에안듬......... 연말정산에 아무관심없다가 오직 환급받을 생각만하고 사무실에 서류만 딸랑 제출해놓고 나중에 돈 환급받을때쯤에 봐라... 별별소리 다나온다...누구는 몇십만원 환급받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되냐? 부터....일처리 어떻게 하길래 나는 돈을 더 내야되냐..부터....꼭 내가 죄인인것처럼.... 최소한 자기가 어떻게해서 마이너스고 어떻게해서 플러스고 어떻게해서 환급액이 이정도라는것쯤은 알아야되는거 아닌가? 무조건 회사에서 다해주겠지....이런생각은 안했음좋겠다고...
베플몰라 무서워|2008.12.18 10:27
엄마, 얘 모라는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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