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1. 피해자 A가 키스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그날 처음 본 강간범에게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으로 제압당해 강간을 당했고 이에 검사 및 진료를 받기 위해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함
2. 해바라기센터에서 검사 시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 접수가 된다는 말에 A는 검사를 망설였고, 본 글 작성자인 A의 남자친구가 강간범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강간범은 사과를 하기는 커녕 신고하려면 하라고 빈정댐
3. A는 검사 후 경찰에 강간범을 강간혐의로 고소함
4. 강간범은 경찰에 소환될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를 부인하며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동시에 A와 남자친구를 거꾸로 고소(A는 무고, 남자친구는 공갈/협박 혐의)함
5. 경찰은 강간범이 제출한 녹취록에 A의 주장과는 달리 '싫다'는 거부의사가 없었고 강간범이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A와 남자친구가 금품을 노리고 고소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강간범을 불기소의견(무혐의)으로 송치함
6. 강간범은 본인이 고소한 건들에 대해 실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고소를 취하함
7. 검찰이 A를 소환하여 조사한 후 직권으로 무고죄 피의자로 전환하여 기소함
(담당 검사는 A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강간범에게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공갈, 협박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A와 남자 친구 모두 전과 조회를 하였으나, A는 금융거래법 위반 벌금형 1건, 남자친구는 전혀 전과가 없자, ‘A가 그날 처음 본 강간범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무고하였다’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사유로 기소함)
8. A는 영장실질심사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강간범 제출 녹취록)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하여 구속 및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실질 심사 때 국선변호인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본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녹음파일을 요구하였으나 검사는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녹음파일 제공을 거부함
9. A는 구치소 수감 후 바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기존 제출한 증거(녹취록) 외에 A가 제출한 증거는 전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A는 계속 수감됨
10. 국선변호인은 A에게 '초범이니 그냥 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받자'고 제안하였으나, A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인정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거부함
11. 위 이야기를 들은 A의 남자친구가 사선변호인 선임 후 첫 공판기일에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입수하여 내용을 확인한 결과, A가 고소장, 수사기관 조사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바와 같이 '싫다'고 한 부분이 녹음되어 있는 것을 발견함
12. 이에 강간범이 녹취록 작성을 의뢰한 속기 사무소를 방문하여 ‘싫다’는 부분의 녹취가 누락되었다는 '사실 확인서'와 함께 다른 1급 속기사무소 3곳에 의뢰하여 '싫다'는 내용이 녹취된 녹취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함
13. 또한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 중 조작/왜곡한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 '사실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함
14. 검사가 1심에서 A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함(보통 살인죄 공범에게 구형하는 형량)
15. 1심 재판에서 A는 무죄를 선고 받고 73일만에 풀려남
16.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됨(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없으며 정황상 무고를 한 것이 맞다는 주장)
17. A와 A의 남자친구는 '여성의 전화'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간범을 '성폭행', '무고' 혐의로 고검에 항고하였으나, 고검에서는 전혀 아무런 조사 없이 항고를 기각함.
(강간범이 A의 남자친구를 고소한 공갈 혐의는 미수에 대해서도 공갈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이며, A의 남자친구는 전혀 공갈 등을 한 적이 없기에 무고로 고검에 항고하였음)
18. 항소심에서 항소심 담당 검사는 강간범을 증인으로 소환했고, 비공개로 진행된 신문에서 피해자의 변호인이 강간범에게 A의 남자친구에게 공갈/협박을 당한적이 있냐고 묻자 강간범은 공갈/협박이 뭔지 잘 모른다고 답변함
19. 지난 9월말 항소심에서 A는 무죄를 선고받음(검사 항소 기각)
20. A는 본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에서 PTSD 진단을 받았고, 역시 ‘여성의 전화’ 도움으로 정신과 상담 및 심리 치료를 받고 있으나, 계속되는 자살 충동으로 우울증 약과 수면제에 의존한 채 가족 보호를 받고 있음
본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분명 싫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허위 증거를 제출하고 허위 고소 및 취하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농락한 강간범과,
또 하나는 정확한 사실이나 제출된 증거에 대한 확인 등은 전혀 하지 않고 직무 유기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호소는 외면한 채, 오직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오히려 증거를 왜곡/조작까지 해가며 기소를 한 악마검사(여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일반적인 무고 범죄자에게 구형하는 형량이 아니라 살인 공범에게나 구형하는 말도 안되는 5년이라는 형량을 구형하였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새로운 증거가 전무함에도 항소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1년이라는시간을 고통속에서 피고인으로 살게 하였습니다.
본 강간 사건에 대해 이미 경찰/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고검에서도 본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최초 고소 사건에 대해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반드시 범죄자가 처벌을 받도록 해주시고, 본인의 실적을 위해서라면 증거 왜곡/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악마 검사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파면되어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피해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충격이 아주 큰 만큼 반드시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은 검사가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억울한 피해자를 무고하여,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일벌 백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거짓일 경우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청원 동의 부탁 드리고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71QSE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