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치위생과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료기사법이 바뀔수도있는것을 모르시는것같아서 반대좀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의료는 곧 국민들의 건강에 중요한 것인데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시험을 볼수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것인데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사가 되면 의료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형평성을 논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요..
전공자가 아닌사람에게 그 누가 치아를 맡기고 싶겠습니까 의료기사들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료기사, 안경사 분들 모두 다 각자의 자리에서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국가고시보시고 되신건데.. 이 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뭐가 되는거죠?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과 이 학과 전공중인 학생들은 뭡니까...
지금 전공중인 학생들도 일하고 계신분들도 어려운 분야를 비전공자가...? 면허증을 자격증으로 만드려는 이 법안은 정말 아닌것같아서 이렇게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전공자에게 의료서비스를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쓴것같네요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반대 한번씩 부탁드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공대학(또는 전문대학학력인정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도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건의료 인력 양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